"탈북 브로커의 밀입국행위 국가존립 위해 행위 아냐"

2014. 10. 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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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탈북 브로커에 밀입북 편의 제공한 50대 항소심서 무죄

춘천지법, 탈북 브로커에 밀입북 편의 제공한 50대 항소심서 무죄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단순히 돈을 벌고자 밀입북한 '탈북 브로커'의 행위를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만큼 이 브로커에게 편의를 제공한 행위도 무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최성길 부장판사)는 1일 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탈북자 H(51)씨가 낸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경북도가 고향인 H씨는 2006년 9월 북한을 탈출해 2007년 2월 태국을 거쳐 대한민국으로 귀순했다.

당시 H씨는 탄광에서 일하면서 중국을 은밀히 왕래하는 북한인 또는 중국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두만강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른바 '도강꾼'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북한의 감시와 조사를 벗어나려고 탈북한 H씨는 북한에 있는 선친의 유골을 미처 가져오지 못했다.

이에 북한 주민의 탈출을 돕는 '탈북 브로커' K(47)씨에게 "700만원을 줄 테니 선친의 유골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한 H씨는 2011년 7월 16일 K씨의 밀입북과 재탈북을 도왔다.

이후 같은 해 7월 19일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H씨는 이 일이 탄로 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탈북 브로커 K씨의 행위는 반국가단체가 지배하는 북한 지역으로 탈출 후 그 지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잠입한 행위이며, K씨에게 밀입북과 재탈북 편의를 제공한 H씨의 행위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탈북 브로커 K씨의 밀입북 행위는 돈을 받고 탈북자를 돕는 단순 브로커 활동에 불과할 뿐 남한생활에 환멸을 느껴 다시 북한에 들어가려고 밀입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K씨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H씨의 편의제공 행위도 국가보안법상의 편의제공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H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탈북 브로커 K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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