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협상 타결] 급하게 찍은 도장.. 미뤄둔 '유가족 참여'에 발목잡힐 수도

권지혜 기자 2014. 10. 1.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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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과제도 첩첩산중

여야는 30일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서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실제 법 제정까지는 갈 길이 멀다. 여야 모두 국회 파행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다급함에 서둘러 도장을 찍다 보니 정작 핵심 쟁점은 뒤로 미뤄 논란의 불씨를 남겨뒀다. 일각에서 '미봉책' '반쪽짜리 합의'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특검 추천에 유족 참여 논의·'패키지' 처리 실효성 있나=특별검사 추천 과정에 유가족이 참여할지 여부를 추후 논의키로 한 대목은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논란이 되고 있다. 당장 여야 협상 관계자는 상반된 해석을 내놓았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유가족이 특검 추천에 참여하는 것은 결단코 안 된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고 이를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면서 추후 협상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유가족이 이번 협상안에 대해서만큼은 새정치민주연합에 전권을 위임했기 때문에 합의문은 그대로 유효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유족 참여 부분은 한 달간 여유가 있다. 그때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합의문에는 유가족 참여 여부와 관련 '추후 논의한다'고만 돼 있어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유가족은 거세게 반발하고, 여야는 서로 유리한 대로 해석하면서 사사건건 대립할 가능성이 크다.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패키지로 묶어 10월 말까지 동시 처리하도록 한 부분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월호 특별법 자체만으로도 아직 정리되지 않은 쟁점이 많은 데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6월 국회 안전행정·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된 뒤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정부조직법은 국가안전처 설치, 해양경찰청 폐지 등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덩치가 큰 법안 세 개가 묶여 있어 어느 한 부분에서라도 합의가 안 되면 전체가 무산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남은 쟁점들=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설치될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분과 구성, 권한 등을 정하는 문제도 간단치 않다. 17명으로 구성되는 진상조사위의 위원장 선정, 진상조사·재발방지 및 안전·배상 등 3개 분과의 인원 배정 등 세부적으로 조율해야 할 사안들이 남아 있다.

여기에 진상조사위에 부여되는 동행명령권도 쟁점이다. 새정치연합은 동행명령권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3000만원까지 부과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위헌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견해차가 크다.

진상조사위 활동기간이 1년 반에서 최대 2년까지로 돼 있어 오는 2016년 4월 치러지는 20대 총선 시기와 맞물릴 가능성도 있다. 우여곡절 끝에 출범하는 진상조사위지만 선거 바람에 묻혀 결국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특검의 수사 범위와 대상을 정하는 문제에서도 여야 간 격론이 예상된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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