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중고차 모르고 샀다가 낭패

2014. 10. 1.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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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름철 집중 호우로 침수되는 자동차가 많은데요.

이런 침수된 중고차를 모르고 샀다가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1,300만 원을 주고 중고차를 산 권 모 씨는 차량 점검을 받으로 갔다 정비업체로부터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침수된 차량이라는 겁니다.

중고차 판매자가 차량 점검기록부를 보여주면서 침수차량이 아니라고 한 말에 그대로 속은 겁니다.

권 씨는 40만 원을 들여 침수차 감정서까지 발급받아 환급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인터뷰:권 모 씨, 침수 중고차 구매 피해자]"(중고차 매매업자가) 사고 없는 무사고 차량이고 단순 휀다만 교차한 차량이라고 했어요. 잘모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중에는 사인 했으니까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권 씨 경우처럼 침수된 차량을 모르고 샀다 낭패를 본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 등에 접수된 침수 중고차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건수는 천여 건에 이릅니다.

구입 후 한 달 이내에 침수 사실을 알게 된 경우가 64%, 두달 이내가 9.8%, 1년 이상 지난 뒤 사실을 인지한 경우가 6.7%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장마철이 지난 9월에서 11월 사이에 침수 중고차를 모르고 샀다 피해를 본 경우가 26%나 됐습니다.

[인터뷰:김현윤,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팀장]"부실한 성능 점검을 한다든지 중고차 중개인이 성능 이외 침수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팔다 보니까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비자원은 중고 자동차 매매 관련 단체 등에 내실 있는 성능점검과 정보 제공이 이뤄지도록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중고차를 고를때 침수차량 구별법을 숙지해 꼼꼼히 살피고,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사이트에 접속해 침수차 여부를 조회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김현우[hmwy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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