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 협상 2차·3차 합의안 차이는

2014. 9. 30.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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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후보추천위 구성'서 '특검후보 선정'까지 확대

'특검후보추천위 구성'서 '특검후보 선정'까지 확대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여야가 진통 끝에 30일 내놓은 세월호특별법 협상의 3차 합의안은 2차 합의안을 토대로 마련됐다.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졌던 2차 합의안에서 한발짝 더 나아가 '특검후보군 선정'에 대한 합의를 이뤄낸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세월호유가족이 참사 진상규명의 최후 보루로 삼고 있는 특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8·19 합의문'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의 위원 중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 가운데 여당 추천몫 2인의 경우 야당과 세월호사건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 선정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6월 발효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추천권은 여당이 행사하되, 야당과 유가족의 뜻이 반영되도록 여당이 한발짝 양보한 결과다.

그러나 세월호사건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들은 2차 합의가 충분치 못하다며 반대했다. 여당에서 유가족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추천위원들만 계속해서 추천할 경우 특검의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더 확실한 담보를 요구했던 것.

이에 따라 3차 합의안에서는 특검 선정에 있어 유가족들의 의견을 더 반영하려는 취지에서 여야가 양당 합의로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특검 후보군 4명을 제시하도록 했다.

이는 특검추천위원 선정뿐 아니라 특검 후보를 추천할 때도 유가족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이중 안전장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전날 야당과 유가족이 의견 일치를 봤던 '유가족의 특검 후보 추천 참여'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 한때 협상의 최대 걸림돌로 떠올랐지만 여야는 '추후 논의'키로 우회로를 택함으로써 3차 합의에 가까스로 이르렀다.

그러나 유족들이 특검후보 추천에 유족의 참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합의안을 거부, 앞으로 이 점이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3차 합의안은 세월호법, 정부조직법과 일명 '유병언법'을 10월 말까지 동시 처리하도록 '패키지'로 묶어 둔 점도 주목할 대상이다.

여야는 현재 해경해체 여부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 있어 본격적인 국회 심의과정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월호법과 정부조직법 처리를 연계키로 함에 따라 두 법안의 국회 처리에 추진력이 생기는 요인인 동시에 두 법안 모두 처리가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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