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 극적 타결] '특검후보 추천' 유가족 참여는 추후 논의

김상용·김광수·박형윤기자 입력 2014. 9. 30. 17:55 수정 2014. 9. 30.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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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유족 입법권 참여안돼" 강경.. 야, 3자 합의 박영선안서 선회정부조직법·유병언법 등도 10월 말까지 일괄처리 합의

막판 진통을 거듭하던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핵심쟁점인 특검후보 추천 주체를 둘러싼 야당의 수정안 제시로 극적 타결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과 두 차례나 합의안을 만들고도 유족의 반대에 부닥쳐 추인하지 못했지만 이번 협상이 막판까지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자 결국 예상되는 유족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여야 협상안 타결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새정치연합은 30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3시간이 넘는 이견조율을 거친 끝에 '8·19재합의안'에 특별검사 후보 4명을 여야 합의로 특검추천위원회에 추천하는 조항만 추가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이는 특검 후보 4명을 여야·유족 3자 합의로 특검추천위에 추천하는 내용만 추가했던 '박영선안'의 일부 수정안이다. 즉 당초 박영선안에서 특검후보군 4명을 추천할 때 여야와 유가족 간 3자 합의를 거치도록 했던 전제조건을 '유가족을 뺀 여야 합의 추천'으로 선회한 것이다.

단원고 유족 측이 이 같은 방안에 난색을 보였지만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새누리당이 '피해자의 특검후보 추천'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대안이 없다"며 밀어붙여 절충점을 찾았다.

앞서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여야·유족 3자회동에서 유족이 특검후보 추천주체로 참여하는 박영선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보인 바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협상과 관련해 여야와 유가족이 특검후보 추천에 관여하는 이른바 박영선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경우라도 유족이 입법권에 참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그게 포인트인데 쟁점이 좁혀질 수가 없다. 4명의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는데 여야와 유가족이 합의하자는 것은 유족이 입법권에 참여한다는 이야기로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김 대표는 "오늘 중 91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며 여야 협상이 불발될 경우 여당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일경제교실'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떤 형태로든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회가 가동돼야 한다는 절박감을 다 갖고 있으니 뭔가 합의를 꼭 이뤄내야 한다는 생각에서 기대가 나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새정치연합과 새누리당은 또한 세월호법과 일괄타결을 요구하는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을 10월 말까지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국정감사는 10월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김상용·김광수·박형윤기자 kim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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