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사건' 피해자 국가상대 손배소 패소

홍세희 2014. 9. 3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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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영화 '도가니'의 실제 배경이 된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판사 강인철)는 30일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 7명이 국가와 광주시 등을 상대로 낸 4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04년에 발생한 성폭력 범죄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또 학생 간 성폭력 범죄 피해에 대해서도 국가나 지자체 등의 의무위반 행위와 범죄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인화학교 학생들의 교육권과 학습권 침해에 관한 주장도 국가 등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 등 3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012년 3월 이른바 '도가니 사건'의 피해자 진모씨 등 8명을 대리해 국가와 광주시, 광산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송을 제기하며 "지난 2005년 불거진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은 국가와 지자체 등의 미온적 대처로 인해 피해자들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더욱 가중됐다"며 "국가와 지자체 등은 인화학교에 대해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중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이와 더불어 사회복지법인 우석과 가해자 등을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건을 맡은 광주지법은 지난해 11월 "피해자 4명에게 위자료 20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편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은 2009년 작가 공지영씨가 소설 '도가니'를 발간하고 2011년 같은 제목의 영화가 개봉되면서 수면위로 드러났고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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