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내일 시행>"고객 뺏길라" 이통사 보조금 눈치싸움

임정환기자 2014. 9. 3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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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별 최대 30만원 지원.. 한번 공시 땐 1주일간 유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동통신사들이 단말기별로 얼마의 지원금(보조금)을 책정할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통사에 따라 단말기별로 최대 책정 지원금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원금 공시와 동시에 소비자들의 이통사 선택이 갈리면서 '소비자 대이동'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이르면 10월 1일 0시를 기해 온라인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단말기별로 책정한 보조금을 공시할 예정이다.

이통사가 최대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30만 원(공시 금액 기준)으로 같지만 이통사에 따라 단말기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통사마다 주력 제품이 달라 같은 제품이라도 특정 이통사에서 지원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제조사가 특정 이통사에 판매장려금을 더 많이 지급할 경우도 이통사별, 단말기별 지원금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

분리공시제(이통사와 제조사 지원금 분리 공시)가 시행됐다면 제조사가 특정 이통사에 더 많은 판매장려금을 지원하는 게 어려웠겠지만 분리공시제가 무산되면서 이 같은 차등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단통법 시행 초기에 이통사별 지원금 차등이 크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번 지원금이 공시되면 최소 1주일간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만일 인기가 많은 기종에 실리는 지원금이 다른 이통사보다 적을 경우 1주일간 지속해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통사들이 마지막까지 눈치 싸움을 벌이다가 엇비슷한 수준으로 지원금을 책정, 공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15개월이 지난 구형 스마트폰에 지원금이 얼마나 들어갈지도 관심거리다. 단통법이 15개월이 지난 제품에 대해서는 보조금 상한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삼성전자 갤럭시S4와 LG전자 G프로 등이 있다. 때에 따라서는 이들 스마트폰이 '공짜'로 시장에 풀리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

사실 최신 모델의 경우 특별히 이통사가 지원금을 싣지 않더라도 판매가 이뤄지지만, 구형 스마트폰들은 지원금 유무에 따라 판매가 엇갈리는 경향이 높다. 이통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구형 스마트폰에 보조금을 더 많이 넣을 요인이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지원금을 여러 가입자에게 나눠 줘야 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공짜폰'을 만들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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