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도해상 좌초 유람선 선령 27년..세월호보다 더 노후(종합)

2014. 9. 3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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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다음날 선박안전 검사 마쳐 홍도 주민 반대에도 운항 허가..5개월도 안돼 좌초 사고

세월호 참사 다음날 선박안전 검사 마쳐

홍도 주민 반대에도 운항 허가…5개월도 안돼 좌초 사고

(목포=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홍도 해상에서 좌초한 유람선 바캉스호가 1987년 건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1994년 건조된 세월호보다 7년이나 더 낡은 배로 홍도 주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운항에 들어갔다.

30일 바캉스호 선박대장에 따르면 이 배는 1987년 7월 1일 일본에서 건조됐다.

171톤급으로 길이 37.44m, 폭 7.6m, 깊이 3.2m, 정원 355명 규모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튿날인 지난 4월 17일 선박안전 기술공단 사천지부에서 선박 검사를 마쳤다.

일본 운항 당시 정원은 880명으로 의자가 아닌 '다다미식'이어서 승객들이 바닥에 앉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애초 정원이 495명(승무원 5명 포함)이었다가 구명동의 등 선내 안전설비 구비조건을 고려해 목포지부에서 355명으로 변경했다고 선박안전 기술공단 관계자는 설명했다.

면허기간은 지난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0년간이다. 면허기간이 완료되는 2023년에는 선령 37년인 채로 운항하게 되는 셈이다.

성인용 구명조끼 640벌, 어린이용 91벌, 구명환 75개, 25인승 구명 뗏목 4개를 갖추고 있다.

4급 항해사인 선장 최모씨를 비롯해 4급 기관사인 기관장, 6급 항해사인 항해사, 안전요원 3명을 선원으로 두고 있다.

1인당 2억원, 사고당 100억원을 한도로 배상하는 승객 보험에 가입돼 있다.

바캉스호는 운항 허가 당시 노후 문제로 주민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홍도 청년회원 등 주민 70여명은 목포해경에 유람선 허가를 불허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내기도 했지만 5월부터 운항에 들어갔다.

다행히 승객과 승무원이 모두 구조됐으나 이번 사고로 노후 선박 운항 문제가 다시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김정남 홍도 청년회장은 "지난 3~4월 배가 들어올 때 탄원서를 냈었다"며 "해사 사고에 대한 우려 때문에 면 차원에서 허가를 해주지 말라고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뜻하지 않게 이런 사고가 나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사고 후 카페리 선령을 20년으로 제한하되 선령 연장검사를 매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최대 5년까지만 연장 운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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