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권보호 취지 좋지만 임대료 상승 부작용 우려도"

2014. 9. 2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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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정부가 24일 발표한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에 담긴 상가임차권·권리금 보호방안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취지의 정책으로 평가하면서도 임대료 상승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는 모든 상가 임차인은 건물주가 바뀌어도 5년간 계약기간을 보장받고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도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은행 박원갑 수석 부동산전문위원은 "일부 문제가 있는 건물주들의 횡포로부터 상가 임차인이 보호받을 장치가 생겼다"면서 "세입자의 권리 강화라는 측면에서 평가할만하다"고 말했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도 "임차인 간에 음성적으로 주고받던 권리금은 건물주인이나 임대인이 리모델링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건물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주장하기 어려운 돈이었다"며 "권리금을 양성화해 선의의 임차인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돼 긍정적이다"라고 말했다.

좋은 취지의 정책이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컸다.

우선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등 다양한 성격의 권리금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는 우려다.

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대표는 "국토부가 권리금 산정 기준을 고시한다고 하는데 현실을 얼마나 반영할지 모르겠다"며 "권리금은 이론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호가 위주로 형성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전문위원은 "권리금 산정 문제와 함께 이에 따른 세금 문제도 대두할 것"이라며 "기타소득세로 분류됐지만 실제로는 과세하지 않던 권리금이 양성화되면서 과세 자료로 쓸 수 있게 돼 제도정착에 부담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권리금 표준계약서 작성 시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임대료 상승을 예상하는 전문가도 많았다.

2002년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도입할 당시 상가 임대료가 뛰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신한은행 이남수 부동산팀장은 "권리금 규모가 투명하게 드러나면 주인으로서는 임대료 상승 유혹이 커질 것"이라면서 "뿐만 아니라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5년 동안 임대료를 함부로 올리기 어렵기 때문에 5년치 임대료 상승분을 한꺼번에 미리 올리려는 생각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5년간 임대차 계약을 보장해도 법 테두리 밖에 있는 고가의 대형 상가들은 연간 9%의 임대료 상승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선종필 대표는 "임차인이 500만원의 월세를 내고 있는데 2년 기간 종료 후 3년을 더 연장하려고 할 때 임대인이 월세를 600만∼7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임대료 조정명령도 권고사항이라서 한쪽이 거부하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어 분쟁만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임대료 상승 등 부작용으로 창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함영진 센터장은 "이 대책이 법제화되면 기본적으로 상가 임차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신규 창업 의지를 꺾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좋은 취지의 정책이 오히려 세입자에게 역으로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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