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인 의심 '교복 음란물' 아청법 적용안돼

류정민 2014. 9. 2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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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등장 인물 신체 발육상태 외관상 명백한 아동·청소년으로 보기 어려워"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교복을 입은 여성 음란물을 배포했더라도 등장인물이 명백한 아동·청소년으로 보기 어렵다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24일 음란물 제작 배포 등을 이유로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박모(3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파기 환송했다.

박씨는 2012년 8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교복을 입은 여성과 성인 남성의 음란행위가 담긴 동영상을 업로드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청법 2조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박씨는 "업로드한 동영상은 촬영장소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모텔이고 등장인물 몸에 과도한 문신이 있어 아동·청소년으로 볼 수 없음에도 아동·청소년임을 전제로 유죄를 선고한 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교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고 학생으로 연출된 인물을 대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일반인으로서는 등장인물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그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외관상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동영상을 구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동영상의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등장인물이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없다면, 구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판결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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