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진 갑자기 바뀐 공연, 입장료 전액 환불"

2014. 9. 2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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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20대 박모(남)씨는 지난 3월 10만원을 주고 콘서트 티켓을 예매했다. 그러나 기다렸던 공연 당일 박씨는 크게 실망했다. 이날 출연한다고 공지했던 출연진이 일부 나오지 않았기 때문. 화가 난 박씨는 약속했던 공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콘서트 티켓 비용을 환급해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다.

최근 박씨처럼 콘서트나 뮤지컬 등 공연을 예매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8월 접수한 공연 관람 관련 소비자 피해 건수는 4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2건)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주의를 발령했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공연 출연자가 갑자기 교체되거나 예약한 좌석을 배정받지 못하는 등 사업자의 계약 불이행(52.2%) 때문에 발생한 피해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입장료 전액과 입장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함께 배상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개인 사정으로 예매를 취소(32.6%)할 때도 적지 않은 피해가 생겼다.

이 경우 공연일 기준으로 10일 전까지는 전액 환급이 가능하며, 공연 3일 전에 예매했을 때에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 취소하면 전액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

피해를 본 소비자를 성별을 살펴보면 여성(60.9%)이 남성(39.1%)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20대(34.8%)와 30대(30.4%)가 많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인터넷으로 티켓을 예매 시 구매 내역, 영수증, 예약 번호 등 관련 자료를 인쇄하거나 화면을 캡처해 보관해야 하며,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청약 철회 등이 가능하도록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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