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원세훈 선거법 무죄는 법리오해..항소할 것"

이태성|황재하 기자 2014. 9. 1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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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공소사실 변경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아"

[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상보)"공소사실 변경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아"]

검찰이 대선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1심 재판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7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원 전원장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형량이 적다는 이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를 오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원 전원장에 대한 선거법 적용 여부는 기소단계부터 검찰 내부에서 논란이 됐다. 이날 세간의 관심 역시 원 전원장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검찰이 항소할지 여부였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법 적용이 맞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하는게 맞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항소 여부만 결정하고 공직선거법 85조 대신 86조를 적용하는 방안은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원 전원장의 1심 판결문에는 "(원 전원장의 행위가)'선거 또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는 표현이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이 선거법 85조(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86조(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위반 가능성은 남겨둔 것으로 검찰이 공소사실을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사실 변경 여부는)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항소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 전원장은 지난 11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 전원장의 국정원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한 반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원 전원장이 명시적으로 선거운동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원 전원장 측은 유죄를 선고받은 국정원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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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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