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여고생 살해사건' 가해자들 "살해 의도 없었다" 주장

이시우 입력 2014. 9. 22. 16:48 수정 2014. 9. 2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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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이시우 기자 = 여고생을 잔혹하게 살해해 충격을 준 '김해 여고생 살해사건'에 대한 첫 재판에서 가해자들은 폭행이나 감금 등의 혐의는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22일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지난 4월 여고생 윤모(15)양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이모(25) 씨 등 20대 남성 3명과 양모(15)양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은 이들이 여고생 윤양을 살해한 뒤 대전에서 또다시 저지른 살인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여고생 살해 사건이 추가 기소되면서 병합돼 대전지법에서 이뤄지게 됐다.

창원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보강 수사를 마친 대전지검은 이날 재판에서 조건만남을 대가로 생활비를 벌어 함께 생활하던 윤모양이 집으로 돌아가 부모에게 그동안 생활한 내용을 알렸다는 이유로 윤양을 납치, 감금해 폭행하다 지난 4월 10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의 공소 이유를 요약해 밝혔다.

이어진 변론에서 변호인들은 범행 사실은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일부 공소 내용이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내용에 대해 각각 "얼굴을 수차례 때린 적은 없었다", "끓는 물이 아니라 5초간 데운 물이었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폭행이나 가담 정도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다.특히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살해할 의도로 폭행한 것은 아니다"거나 "살해의도가 있었더라도 확정적 고의는 아닐 뿐더러 미필적 고의도 아니다"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데 입을 모았다.

재판부는 "두 사건이 병합된 만큼 동시에 필요한 증인 심문과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6일 추가 변론에 이어 27일 증인 심문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issu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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