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원노조법 개정돼야..장관·여야대표 면담 요청"

입력 2014. 9. 22. 11:55 수정 2014. 9. 2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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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내 전임자 복귀 위한 조치 촉구

이번 주 내 전임자 복귀 위한 조치 촉구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서울고법이 법외노조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것을 두고 문제가 된 교원노조법 2조 개정을 촉구하며 고용노동부·교육부 장관과 여야 대표와의 공식 면담을 요청했다.

전교조는 22일 서울 서대문구 조합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부·교육부 장관은 이제라도 대화를 통해 교육계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기를 촉구한다"며 "이를 위해 장관 면담을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여야 대표를 향해서도 "국회는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따른 교육계 갈등과 혼란을 수수방관한 채 입법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이른 시일 내에 해직교사 등의 단결권을 부정하는 위헌적인 교원노조법 2조 개정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전제가 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조가 과잉금지원칙과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도 제청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는 오늘 오전 당정 협의를 통해 효력정지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번복할 수 없음에도 오로지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번 서울고법의 결정으로 노조 전임자 70명 가운데 이미 복귀한 41명이 다시 전임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교조는 "기간제 교사를 다시 뽑는 등 시·도교육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이번 주 내로 촉구할 예정"이라며 "시·도교육청은 노조 전임 복귀를 거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또 "정부는 법외노조를 이유로 중단된 당면 교육연한에 대한 정책협의 및 단체교섭을 재개해야 한다"며 "이를 하지 않으면 단체교섭응낙가처분신청과 간접강제금 청구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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