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통사 단말기 판매 금지 법안 추진(종합)

이초희 입력 2014. 9. 22. 11:54 수정 2014. 9. 2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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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원천 차단할 과격한 '시장재조정'法 상정때는 제조사·이통사 거센 반발 부를 듯단통법 성공 여부에 제도 도입 여부 달려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정치권이 추진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이동통신사는 휴대폰 단말기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판매 장려금(제조사)과 보조금(이통사)이라는 명목으로 엮인 제조사와 이통사 간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이다. 그로 인해 이통 시장이 한층 투명해지면서 과잉 보조금에 따른 소비자 차별도 사라질 것으로 정치권은 기대하고 있다.

◆대기업 판매점·이통사는 단말기 판매 금지= 새정치민주연합이 10월 중순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 단말기 완전자급제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이통사가 유통구조에서 빠진다는 점이다. 안정상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불법 보조금과 고가 폰이 나오게 된 것이 제조사와 이통사의 유착 때문"이라며 "(국회에서) 각론에 대한 조율을 끝내고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0월부터 시행되는 단통법의 실효성과 부작용 등을 지켜본 뒤 본격적인 추진은 내년부터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는 이통사가 아닌 이통사 판매점에 단말기를 판매하게 된다. 이통사 대리점은 이통사 조직인 것과 달리 이통사 판매점은 이통 3사 대리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개통 서비스를 대행해주는 단독 사업자다. 이들 판매점에서 단말기를 판매하면 이통사와 제조사 간 연결고리가 끊기고 소비자 유통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새정치연합의 판단이다. 소비자들은 이통사 판매점에서 단말을 구입한 뒤 이통사 대리점에서 개통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기존 대리점들은 통신서비스만 하는 대리점으로 남을지, 판매점으로 전환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자연스럽게 상권의 변화도 예상된다. 병원 옆에 약국이 생기는 것처럼 판매점과 대리점이 인근에 위치해 있는 것이 매출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10월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에는 판매점이 등록을 해야만 사업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완전자급제 도입 후라도 판매점의 무자격 논란은 사라질 전망이다. 이통사의 단말기 판매를 금지하는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월에도 야당은 단말기 분리와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법안 발의를 추진했으나 단통법 시행으로 관련 내용이 삭제된 바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완전자급제는 지난 2월 발의에 대기업 영업점의 단말기 판매 금지와 위반시 과징금 부과 등 강도 높은 내용이 추가됐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에 속한 영업점들은 단말기 판매를 금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삼성플라자, LG전자의 LG하이베스트샵, 신세계 이마트, 롯데의 롯데하이마트 영업점 등은 완전자급제 도입 후에도 단말기 판매를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야당에서도 의견이 다소 엇갈린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미래창조방송과학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은 "시기와 방법 등 각론에서는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병헌 의원도 "대기업을 원천적으로 제외시킬 수 있는지는 내부적인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제시했다. ◆이통사·제조사 반발 불보듯= 제도가 도입되면 당장 제조사와 이통사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제조사들은 단말기 판매감소와 함께 유통망을 일일이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이통사들은 위탁판매를 통한 판매점의 단말기 수입이 사라지게 된다. A이통사 관계자는 "단말기 구매와 개통이 분리되면 소비자 불편만 초래될 것"이라며 "이통사가 시행하는 요금할인제 등의 소비자혜택도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B이통사 관계자는 "장단점은 좀 더 세부적으로 따져봐야겠지만 제조사의 타격이 더 클 것"이라며 "지금 유통구조에서 단말기 판매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제조사들도 발끈하고 나섰다. A 제조사 관계자는 "자칫 시장의 대혼란이 우려된다"며 "결국 소비자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많은 노력과 시간이 많이 투입돼야 하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B제조사 관계자는 "현실성이 있는지 의아하다"면서 "대형 유통망이 대부분 통신사들과 연계가 돼 있는 상황에서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여부는 단통법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정착하느냐에 달렸다는 의견도 있다. 단통법으로 과열 보조금과 고가폰 폐해가 사라지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안정상 위원은 "단통법으로 불법 보조금이 사라질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며 "다만 2016년 예정된 총선이 어떤 영향을 미칠 지가 변수"라고 밝혔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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