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득세·법인세율 인상 고려 안한다"

세종 입력 2014. 9. 22. 08:53 수정 2014. 9. 2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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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예산안 관련 10문 10답.."임기내 균형재정 쉽지 않다"

[머니투데이 세종=김민우기자][2015년 예산안 관련 10문 10답…"임기내 균형재정 쉽지 않다"]

11일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 담배가 진열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뱃세 인상 권고를 받아들여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으로서 담뱃세 인상을 강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산 담뱃값은 2004년 이후 약 10년동안 2500원에 묶여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달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한국 등 FCTC 당사국들에게 "담뱃세를 현재보다 50%정도 올려야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소득세·법인세율 인상 등 직접적 증세는 경기 회복세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예산안 관련 10문10답'자료를 내고 '담뱃값·주민세를 인상할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인세를 인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2000년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외국기업·우수인력을 유치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감세기조 형성했다며 일본역시 소비세 인상으로 경기가 위축됨에 따라 경기활성화를 위해 법인세를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증세하면 일본과 같은 전철을 밟을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2000년 40%에서 2005년 35%로 낮췄다가 2013년 38%로 다시 높였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0년 28%에서 2008년 25%, 2013년 22%로 낮췄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을 보면 소득세 최고세율은 2000년 40.3%, 2013년 25.8%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0년 30.2%, 2013년 23.4% 수준이다.

다음은 기획재정부가 배포한 10문10답이다.

-재정여건도 안 좋은데 확대 재정정책 추진하는 이유?

▶세입이 감소한다고 지출을 축소할 경우 경기회복도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재정건전성도 악화된다. 지금은 단기적인 재정건전성보다 경기회복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 재정확대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룰러 국회 계류중인 경제·민생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예산안도 반드시 법정기한(12월2일)내 처리되어야 경기회복의 불꽃을 피울 수 있다.

-내년에도 적자예산이다. 재정건전성이 위태롭다.

▶우리 재정은 선진국에 비해 훨씬 양호하고 관리 가능하다. 통합재정수지를 사용하는 다른나라에 비해 보다 엄격한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를 사용하는 우리나라 재정수지가 더 양호하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이다. 국제신용평가사 등에서도 우리의 재정건전성을 인정하고 있다. 지난 19일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앤푸어스(S&P)도 우리나라의 양호한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국가 신용등급을 'A+(안정적)'에서 'A+(긍정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박근혜 정부 임기 내 균형재정 포기하는 것인가?

▶임기 내 균형재정 달성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균형재정 목표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만약 지표상의 균형재정만을 고집할 경우 내년도 예산은 동결이 불가피하며, 이는 경제회복을 위한 그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될 것이다.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균형재정에 얽매여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포기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외면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 다만 강도 높은 재정개혁 등 중장기 재정건전성 회복 노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재정수지를 2014년 -1.7%에서 2018년 -1.0%로 단계적으로 개선해 지난 정부에서 물려받은 수준 보다는 다소 개선된 상태로 다음정부에 이양할 방침이다. 국가채무도 30%대 중반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최근 담뱃값 인상·지방세 개편 등은 서민 증세 꼼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담뱃값 인상은 국민건강을 위해 추진한 것이지 세수 확보 목적의 증세가 아니다. 세수증대는 담뱃값 인상의 부수적 효과에 불과하며 늘어난 세수는 국민건강 증진, 안전투자 및 지방재정 확충에 사용할 계획이다. 지방세는 22년간 고정되어 있던 세금을 정상화한 것이다. 아울러 전액 지방 재원으로 활용되므로 내년도 세입예산을 위한 증세라고 할 수 없다. 자동차세의 경우 일반 자가용 승용차는 인상 대상이 아니고 택시, 승합, 화물차 등 일부(전체 자동차의 23.5%)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부자감세를 철회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저소득층·중소기업 위주로 감세했고 고소득층·대기업에 대해서는 과세 강화해 왔다. 소득세의 경우 2008년 이후 최고구간인 3억 초과 구간은 세율을 35%에서 38%로 인상했다. 법인세는 중소기업이 주로 혜택을 받는 2억원 이하의 과표구간에 대해 23%~60%까지 세율을 인하한데 비해 최고구간인 200억원 초과구간은 최대 12% 인하했다.

-담뱃값 등 서민 호주머니 털어서 부자 경제 활성화?

▶담뱃값 인상은 국민건강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고 담뱃값 인상은 가장 강력한 흡연율 감소 정책임이 이미 입증됐다. 담뱃값 인상으로 소비자물가 상승(0.62%p) 우려도 제기되나 최근 물가안정 추세 감안시 서민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본다. 추가 세수는 국민건강 증진, 안전투자 및 지방재정 확충에 사용할 계획이다.

-2015년 예산안에 지방재정 지원 내용이 전혀 없다?

▶지난해 12월 중앙-지방 기능·재원 조정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10년간 연평균 3조2000억원을 이미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다. 주민세·자동차세 등 비현실적인 지방세제 합리화(1.4조원)로 추가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 지자체 안전투자에 대한 특별지원으로 소방장비 보강(3000억원), 도시철도 안전시설(2400억원) 등을 한시 지원함으로써 지방재정 지원방안이 반영돼있다.

-교육교부금 삭감으로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중단위기?

▶2013년 초과 지원받은 교육교부금(2조7000억원) 정산에 따라 일시적으로 2015년 교육교부금이 감소하지만 공자기금에서 지방채 1조9000억원을 인수하는 등 지방교육재정 국고지원 총 규모는 전년 보다 5000억원 이상 증가했다. 또 유치원 및 초중등 교육은 지자체 사무로서 누리과정 및 초등돌봄교실은 국고지원 없이 교육교부금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방교육청 부채는 지난해말 3조원인 반면 중앙정부 부채는 464조원으로 별도 국고지원 여력이 없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각자 해야 할 업무에 대해 세출구조조정 등 지출효율화를 통해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교무상교육 공약 포기인가?

▶고교무상교육은 별도의 국고예산 투입 없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 에서 추가로 추진하려던 사업이다. 다만 최근 세입여건과 기 지원상황을 고려할 때 고교무상교육을 계획대로 전면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저소득층 등 60.9% 고교생이 입학금·수업료를 지원받고 있는 상황에서 전면 무상교육을 긴급히 시행할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2016년 이후 세입 전망 등 제반여건을 면밀히 보아가며, 현 정부내에서 가능한 조기에 고교무상교육을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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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김민우기자 min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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