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원전 비리 전력자가 품질서류 재검증 업무 맡아

유희곤 기자 입력 2014. 9. 22. 06:13 수정 2014. 9. 22.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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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서 위조 막기 위해 도입외국 용역 지원 인력에 포함한수원선 제대로 확인 안 해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원자력발전소 비리 전력자에게 한수원 납품업체 성적서 위·변조 관리·감독 업무를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 직원은 과거 서류를 위조했다가 적발된 바 있지만, 최근까지 서류 위조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정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한수원과 '원전분야 품질서류 제3기관 재검증' 용역 계약을 체결한 영국의 로이드 레지스터 아시아(로이드)에 과거 품질서류 위조 혐의로 적발된 국내 인력이 투입됐고, 이 중 1명은 지금도 업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원전 품질서류 위조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제3기관의 품질서류 재검증 제도를 지난해 10월 도입했다. 국제 공개입찰 결과 로이드가 선정됐으며 2년간 계약액은 113억원이다. 로이드는 ㄱ사 등 국내 업체 3곳과 12명의 인력지원 계약을 맺었다. 이 중 ㄱ사는 2009년 10월 고리 3·4호기에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제어밸브 구동기를 납품한 업체다. 한수원은 지난해 6월 이 사실을 알고 ㄱ사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ㄱ사가 로이드에 지원한 9명 중 4명은 비리 전력을 갖고 있었다. ㄴ씨는 한수원 재직 시 납품업체로부터 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2년 기소됐고 그해 8월 해임된 후 ㄱ사에 취업했다. ㄷ씨는 원전 부품 관련 서류 위조 및 사기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ㄹ씨는 한수원에 근무하던 2002년 9월 회사 특허를 개인 특허로 취득한 게 적발돼 경고 조치를 받았다. 특히 ㅁ씨는 한수원의 월성 1·2호기 원자로 건물 도장 업무를 수주하기 위해 2007년 1월 외국 업체와의 기술자문계약서를 위조해 한수원에 제출했다 적발됐다. 당시 한수원은 ㄱ사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조치나 ㅁ씨의 검찰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 로이드는 제3기관 검증기관으로 선정된 뒤 ㄱ사의 문제점을 알고 인력지원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자 ㅁ씨는 그 뒤 로이드와 계약을 새로 맺은 ㅂ사로 옮겨서 지금까지 업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수원은 전 의원이 조사를 의뢰한 뒤에야 ㅁ씨 문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수원 관계자는 "담당 직원의 업무 지식이 부족해 2007년 ㅁ씨를 제재하지 못했다"며 "현재 내부 감사 중"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다수의 검증 인력을 한수원 출신 혹은 한수원 협력사 출신으로 대신한 것부터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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