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민영은 땅 국가 귀속 아직도 '골치'

2014. 9. 1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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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선고 예정, 후손 소장 수령 변수..수년 동안 애만 태워

[청주CBS 박현호 기자]

친일파 민영은으로부터 되찾은 청주시 땅에 대한 국가 귀속이 기약없이 세월만 흘려보내고 있다.

소송 제기 무려 8개월 만에 재판 선고 기일이 잡혔지만 결론이 내려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지난 2월 24일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한 친일파 민영은 땅 국가 귀속 재판.

하지만 미국에 사는 후손 3명 소송 관련 서류를 전달하는 과정이 길어지면서 재판 일정도 지연됐다.

서둘러 절차를 진행해 19일 청주지법 민사3단독 이승형 부장판사 심리로 반 년이 넘어야 첫 변론재판이 열렸지만 피고인 후손인 5명은 아예 출석하지 않았다.

결국 이 부장판사는 소장을 송달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피고 4명의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31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후손들의 재판 불출석으로 변론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국가 귀속으로 소송이 끝날 가능성도 커졌다.

다만 미국 거주 후손 한 명의 소장 수령 여부가 아직까지도 확인되지 않아 결과를 속단하기는 이르다.

이 부장판사는 문제의 후손에 대해서만 다음 달 17일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잡을 계획이지만 이때까지 소장 전달이 불가능하다는 확인이라도 이뤄지지 않으면 나머지 선고도 연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경우 지난해 11월 당초 민영은 후손의 땅찾기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패소 뒤 후손들이 상고를 포기했던 점 등에 비춰 쉽게 마무리 될 것으로 기대됐던 국가 귀속도 또다시 해를 넘기게 된다.

이 부장판사는 원고인 법무공단 측에 "소장 송달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재판이 5∼6개월 더 늦어질 수 있다"며 "나중에 절차상 시비가 없도록 '송달 불능 보고서'라도 서둘러 제출하라"고 당부했다.

2011년 3월 친일파 민영은 후손이 청주시의 토지 12필지를 돌려달라며 낸 소송은 아직까지도 여파를 남긴 채 애만 먹이고 있다.

민영은은 1905년 6월 충주농공은행 설립 위원으로 활동했고, 1913년 5월부터 6년 동안 충북 지방토지조사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일찌감치 친일 활동에 나섰던 대표적 친일파 인사다.

민영은의 직계 후손 5명은 2011년 3월 청주 도심인 청주중학교와 서문대교, 성안길 부근에 있는 12필지(총 1천 894.8㎡)의 도로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며 청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2012년 11월 1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열린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한 뒤 후손 측이 상고를 포기해 소유권 소송은 마무리됐고 법무부는 지난 2월 24일 후손을 상대로 문제의 땅에 대한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주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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