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합법지위 회복에 시도교육청 징계절차 중단

입력 2014. 9. 19. 17:29 수정 2014. 9. 1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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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들 노조로 '복귀' 방침..교육부 '무리한 행정' 지적도

전임자들 노조로 '복귀' 방침…교육부 '무리한 행정' 지적도

(전국종합=연합뉴스) 서울고법이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요구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지위가 회복됨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에서 진행하던 교단 미복귀 노조 전임자들에 대한 징계절차가 모두 중단됐다.

각 교육청은 교육부의 공문이 오는 대로 전교조 전임자 교단 복귀, 조합비 원천징수 중단, 지부 사무실 임대지원 중단 등 각종 조치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전교조 각 지부는 학교로 복귀한 전임자들이 다시 전임 노조활동을 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일부 지부는 학교현장의 혼란을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 징계절차·복직발령 등 '올스톱'

전북도교육청은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4명의 직권면직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었으나 서울고법 결정에 따라 징계위 소집을 전면 취소했다.

강원도교육청 역시 오는 30일 춘천시교육지원청에서 열 예정이던 미복귀 전임자 1명에 대한 징계위를 취소할 계획이다.

또 학교현장으로 복귀한 전임자 2명이 다시 지부 사무실로 돌아가겠다고 하면 최근 내린 복직발령을 취소할 방침이다.

미복귀 전임자 1명에 대해 지난 4일과 18일 두 차례 징계위원회를 소집한 충북도교육청도 징계 절차를 중단하고 노조 사무실 퇴거조치도 중단할 예정이다.

최근 미복귀 전임자 2명에 대해 직권으로 복직발령하는 방안을 검토, 발령시기까지 조율해 온 경기도교육청 역시 복직발령 계획을 즉각 철회했다.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미복귀 전임자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한 경북교육청은 교육부 결정을 지켜보고 나서 후속조치를 한다는 입장이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있을 뿐 교육부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지 못해서 정해진 입장이 없다"면서 "징계받은 미복귀자들에게 어떤 조처를 할지는 다음 주에 교육부와 논의해 결정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울산시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 등도 미복귀자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모두 멈춘 가운데 각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의 구체적인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

◇ 복귀 노조원 '전임자 복귀' 방침…'교육부, 혼란 초래' 지적도

전교조는 학교 현장에 복귀한 전임자들이 다시 사무실 등으로 복귀 전임 노조활동을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부 지부는 학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귀자들의 전임활동 재개 시기와 방법 등을 고민하고 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전교조에 탄압에 대한 사법적 심판이 내려진 것"이라며 "학교로 복직한 지부 정책실장과 사무처장 등 2명을 오는 22일 다시 전교조 사무실로 복귀시키겠다"고 밝혔다.

전북지부, 충북지부, 인천지부 등도 학교현장으로 돌아간 전임자를 다시 불러들일 방침이나 갑자기 교사 결원이 발생하면 학생들에게도 혼란이 생길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방법과 시기를 숙고 중이다.

전교조 경북지부 측은 "징계받은 미복귀자 2명은 곧 노조 전임자로 다시 일하게 되며 이미 교단에 복귀한 1명은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당 학교 측과 논의를 끝내고 나서 노조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고 밝혔다.

학교현장에 복귀한 전임자는 이미 복직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노조전임자로 돌아가려면 다시 휴직신청서를 낸 뒤 교육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시도교육청은 일부 혼란을 우려하면서도 전임자로 다시 복귀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법원의 결정을 고려하지 않은 섣부른 행정조치로 교육현장의 혼란을 불러왔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현장으로 복귀한 전임자가 다시) 전임자 신청을 하면 2명의 기간제 교사를 다시 뽑아야 하고 (추후) 항소심 판결에서 법외노조로 판결 나면 또 후속조치를 해야 하는 등 교육행정에 혼란을 주게 된다"고 우려했다.

(윤우용, 최영수, 김근주, 전지혜, 황봉규, 김용민, 이해용, 정찬욱, 김명균, 조정호, 이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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