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항소심 판결 때까지 전교조 합법지위 인정(종합2보)

2014. 9. 1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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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인용..재판부, 교원노조법 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이라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 있다"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인용…재판부, 교원노조법 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이라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적 노조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항소심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재판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전제가 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조가 과잉금지원칙과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데 따른 것이다.

교원노조법 2조는 교원은 초·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를 의미하고, 예외적으로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조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한 사람만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교원 중 해고된 사람은 중앙노동위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교원으로 간주되고, 그 외에는 모두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노조법 2조의 단서조항과 내용이 사실상 같다"며 "노조법 2조의 단서 조항은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조에는 적용될 수 없는 조항인데 교원노조법 제정 당시 잘못 도입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조합원의 자격과 범위를 재직 중인 교원으로 제한한 해당 조항은 단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 과잉금지원칙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직 교원이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고, 현직 교원이 아니라고 노조 가입을 법으로 금한 것은 프랑스, 독일,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이라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가 제기한 본안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이 정지된다.

고용부는 지난해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의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이 통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전교조는 1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합법 노조 상태를 유지한 채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가 지난 6월 원고 패소로 판결해 합법노조 지위를 상실하게 된 전교조는 즉각 항소하면서 항소심 재판부에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위헌법률심판도 신청했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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