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항소심 판결 때까지 전교조 합법지위 인정(2보)
입력 2014. 9. 19. 10:24 수정 2014. 9. 19. 10:29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인용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인용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적 노조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항소심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은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전교조가 제기한 본안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이 정지된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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