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개입' 원세훈 이어 국정원 차장·국장도 항소

황재하 기자 입력 2014. 9. 17. 20:29 수정 2014. 9. 18.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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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재하기자]이른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이어 함께 재판을 받았던 다른 국정원 공무원들도 항소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이종명 전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정보국장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범균)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5일 원 전원장이 항소한 데 이어 이들까지 항소장을 제출하며 사건 피고인 전원이 항소심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측도 이날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판결에 대한 검토를 거친 끝에 이들 3명에 대해 모두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트위터 등에 정치관여 및 선거개입 글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원 전원장은 지난 11일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전차장과 민 전국장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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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재하기자 jaejae3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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