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수료' 대신 골프장 회원권 받은 공공기관..현물관리도 엉망

양효걸 기자 2014. 9. 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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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대한지적공사 얘기인데 토지측량을 해 주고 현금을 받아야 하는데 돈 대신 골프장 회원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골프장이 파산해 버렸고 문제가 커지자 감사까지 받았습니다.

단독취재 양효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한지적공사가 측량작업을 한 전북 익산의 한 골프장.

수수료 9억 2천여만 원이 나왔는데 현금으로 받은 건 3억 3천만 원뿐,

나머지 6억 원은 골프장 회원권으로 받았습니다.

재작년 전남의 골프장 측량 수수료 2억 7천만 원은 콘도 회원권으로 도시개발사업 수수료 15억 원은 땅으로 대신 받기도 했습니다.

공공기관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입을 골프장과 콘도 회원권으로 대신한 것입니다.

◀ 대한지적공사 관계자 ▶

"시장 상황이나 논리로 따진다면 받을 수 없는데 그거라도 안 받으면 망해가는 회사한테 아무것도 못 받을 것 같아서."

무분별하게 받은 회원권 등 현물의 관리도 엉망이었습니다.

골프장 회원권은 업체 측 가격을 그대로 인정해 한 구좌당 2억 원을 쳐줬는데 회사가 파산해 휴짓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콘도는 현금화하지 않은 채 내부 직원이 멋대로 사용해오다 적발됐고 토지 역시 3년이 지나도록 팔지 않았습니다.

◀ 국토 해양부 감사관계자 ▶

"이를 현금화해야 하는데 현금화시키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조속히 현금화 해라(라는 취지입니다.)"

지난해 4월 본사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해당 지사에 빨리 처분할 것을 지시했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 이노근/새누리당 의원 ▶

"시정 하도록 지시했는데 장기간 끌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골프 회원권과 토지 등으로 받은 수수료는 20억 원이 넘지만,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는 모두 경고와 훈계 등에 그쳤습니다.

MBC뉴스 양효걸입니다.

(양효걸 기자 amad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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