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세월호' 언급한 날, 교육부 "리본도 달지 마라" 공문

이범준 기자 2014. 9. 16.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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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정치적 중립 훼손.. 교사 세월호 관련 활동 금지"전교조 "제자·동료 잃은 교사·학생 알 권리 막는 조치"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특별법에 대해 언급한 16일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리본 달기' 등 세월호와 관련된 교사들의 활동을 금지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가 16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보낸 공문을 보면, "일부 단체에서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공동수업 및 1인시위 등을 계획하고 있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가치 판단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시한 것은 모두 4가지로 학교 앞 1인시위, 세월호 공동수업, 중식 단식, 리본 달기 등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집중 실천주간'(15~19일)을 정해 진행 중인 내용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리본 달기조차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몰아가는 등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교사들의 자발적인 실천까지 불온시하고 있다"며 "제자와 동료를 잃은 교사와 학생들의 알 권리를 훼손하는 비교육적인 조치"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교육부 공문이 전교조 활동을 왜곡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1인시위는 일과 전에 학교 밖에서 하는데도 일과 중에 학교 안에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교사들의 중식 단식도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교육부는 교육청에 '계기수업'을 진행한 교사와 수업 내용, 교장 승인 여부를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승표 교육부 창의교수학습과장은 "계기수업 지침에는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반해 교장의 승인을 받지 않거나 정치적 수업을 진행한 사항이 보고되면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교육부 계기수업 지침은 일체의 계기수업을 금지하는 지침이고 교사들의 교육내용을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위법적인 계기수업 지침을 폐기하고, 세월호 관련 교사들과 학생들의 자발적인 실천활동에 대한 훼손행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지난 6월에도 세월호 계기수업을 사실상 금지하는 공문을 보냈다. 당시에는 유가족들이 정치적 이용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으나 이번 공문에는 정치적 중립훼손이라는 이유를 들었고 리본달기 등 수업이외 행위까지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른바 1인시위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집시법이 정한 시위에 해당하지 않아 금지되지 않으며, 리본 달기를 비롯한 모든 표현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공권력이 사전에 금지할 수 없다.

<이범준 기자 seirot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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