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 KB 회장, '금융위 징계' 취소 행정소송 제기(2보)

2014. 9. 16.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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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사퇴 거부하고 금융당국과 '전면전'

직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사퇴 거부하고 금융당국과 '전면전'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금융위원회에서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사퇴를 압박하는 금융당국에 맞서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전면전을 선포한 것으로 읽힌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 회장은 이날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직무정지 처분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임 회장은 소장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제재의 취소를 신청하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러한 법적 절차를 통해 그동안 왜곡됐던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서 KB금융 직원들의 범죄에 준하는 행위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KB금융그룹과 본인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s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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