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SK네트웍스 압수수색..고객정보 불법수집혐의

류인하·유희곤 기자 2014. 9. 1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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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6일 SK네트웍스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압수수색을 시작해 3시30분쯤 마무리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서울지검 첨단수사2부의 수사지휘를 받아 수사관 2명을 서울 중구 남대문로 SK네트웍스 본사에 급파,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SK네트웍스가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수집·보관한 혐의를 포착, 지난 4월 하드카피를 확보한 바 있다. 경찰은 이날 CD형태로 별도로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기업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본래 용도 외에 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SK네트웍스 관계자는 "상법에 따르면 채권(휴대폰 판매)이 있을 경우 고객정보를 3년간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 법에 따라 고객불만 등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했을 뿐 불법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류인하·유희곤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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