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진보당, '경기동부연합' 성격 두고 설전

김난영 2014. 9. 1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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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경기동부, 진보당 내 핵심세력"辯 "출신지 따른 인적 네트워크 불과"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정당해산의 기로에 놓인 통합진보당과 관련해 법무부와 진보당 측 대리인이 당내 '경기동부연합'의 성격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법무부는 경기동부연합을 진보당의 핵심 세력으로 보고 진보당 해산 당위성을 입증하는 근거로 삼은 반면 진보당은 경기동부연합이 특정 지역 출신을 나타내는 당내 '인적 네트워크'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소는 16일 서울 북촌로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주심 이정미 재판관) 14차 변론을 열고 지난기일 이후 법무부와 진보당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했다.

법무부 측은 총 7개의 준비서면을 통해 진보당 주류를 이루는 민족해방전선(NL)의 성격과 진보당의 투쟁방식, 북한과의 연계성을 분석했다.

법무부는 특히 '내란선동 혐의' 유죄 판결을 받은 이석기(52) 의원의 정치적 기반이자 지하혁명조직(RO) 주요 구성원들로 꼽히는 '경기동부연합'을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의 잔존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들이 진보당의 당권을 장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RO 회합'에 참석한 경기동부연합 핵심세력 130여명 중 인적사항이 확인된 93명이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과 대변인, 최고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그들이 진보당 내에서 핵심 세력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내란음모 사건과 반국가 활동이 알려진 뒤에도 6.4 지방선거에서 (RO 회합 참가자로) 인적사항이 확인된 93명 중 33명이 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RO 회합의 논의내용은 대한민국을 적으로 간주해 무장혁명을 일으키자는 것"이라며 "진보당은 이 같은 주장이 당의 기본 노선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경기동부연합 핵심세력을) 지방선거에 공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진보당이 과거 일명 '일심회' 관련자들에 대한 제명을 부결한 사례를 들며 "북한에 넘겨도 문제삼지 않는 당원 명부를 우리 정부에는 넘기지 않으려는 것을 보면 북한과 우리 정부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진보당 측은 "경기동부연합은 일종의 출신 표시 개념일뿐 조직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며 법무부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진보당은 "모든 정당에는 정치노선이나 비슷한 경험 등을 공유하는 다양한 계파가 있다"며 "경기동부연합 역시 함께 활동했던 사람들의 정치적 유대나 인적 네트워크를 의미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가 주장하는) 범경기동부연합은 훨씬 더 자의적인 용어"라며 "경기동부연합이 진보당을 장악했다는 주장은 친이계열이나 친박계열이 새누리당을 장악했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는 공허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진보당은 또 "민혁당의 잔존세력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불분명하고 민혁당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중 경기동부연합에서 활동하는 건 이 의원과 (경기동부연합 공동의장 출신인) 한용진씨밖에 없다"며 경기동부연합이 민혁당 잔존세력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경기동부연합은 이 의원의 정치적 기반이자 이 의원이 연루된 1999년 민혁당 사건의 중심을 이룬 조직으로, 지난해 5월10일과 12일 130여명 규모로 열린 일명 'RO 회합'의 주축으로 꼽힌다.

법무부는 경기동부연합이 2001년 9월 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에 합류한 이후 민노당 패권을 장악했으며, 3당 합당으로 탄생한 통합진보당의 패권까지 장악해 당내 노선을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을 추종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왔다고 보고 있다.

한편 헌재는 이날 항소심에서 내란음모 형사사건 재판기록인 'RO 녹음파일 검증기일 조서'에 관해 양측의 의견을 청취했다.

헌재는 오후에도 기일을 속행하고 내란음모 형사사건 1, 2심 판결문과 공판조서 등에 관한 서증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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