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대리모 허용? 모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제도"

2014. 9. 1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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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얼마 전 태국 대리모에서 태어난 장애아가 호주 부모에게 버림받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대리모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최근에는 국내 유명 불임 치료 병원이 대리모 시술을 알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또 충격을 주었는데요. 아직 우리나라는 대리모에 대한 법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불법도 합법도 아닌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대리모 수술에 반대 입장이신 최안나 대변인(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의 모임)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 최안나 대변인(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 모임):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이른 시간 감사합니다. 참, 대리모라고 하면 표현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요. 흔히 말하는 '씨받이'라고도 하는데 대를 잇기 위해서 모르는 여성이 남자의 정자를 받아서 아이를 낳아주는 형태, 그걸 떠올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 대리모는 조금 다른 형태라고요?

▶ 최안나 대변인(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 모임):

네, 조선시대에 그런 씨받이 영화도 있었듯이 그런 것이 있었는데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대리모는 그게 아니고,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임 부부의 정자와 난자를 수정을 시킨 그 배아를 대리모가 된 다른 여성의 자궁에 이식하는, 의학적 전문 기술이 필요한 그런 시술을 말하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최근에, '국내 유명 불임 병원에서 대리모 시술을 대거 알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게 이렇게 괜찮은 건가요?

▶ 최안나 대변인(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 모임):

우리나라는 대리모에 관한 어떤 법정 규정, 하면 안 된다, 된다, 뭐가 문제가 있을 경우 어떤 처벌을 한다, 이런 규정이 명확히는 없습니다. 정자나 난자 생식세포 공여에 대해서는 있지만, 대리모에 대해서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매혈이나 장기매매를 금지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리 환자의 목적이 급하다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몸을 거래를 통해서 이용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거래를 통한 대리모 시술은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불법이고요. 문제는 가족 간이라든지 어떤, 소위 말하는 이타적 목적, 불임 부부를 도와주기 위한 그런 시술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은 있는 상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법 규정은 정확하게 마련이 되어있지는 않은 거군요.

▶ 최안나 대변인(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 모임):

대리모에 대한 법 규정 자체가 없고요.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단속이나 관리 같은 것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거고요.

▶ 최안나 대변인(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 모임):

네, 안 되고 있지만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가 되고 있고 몇몇 브로커가 적발된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사실 이런 대리모 시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관 아기 임신을 통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병원이 전국에 140여 군데 밖에 안 됩니다. 정부가 이것이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 단속 의지를 가지면 얼마든지 현장을 단속하고 계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현 정부가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이런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결국은 불임 환자들인 거죠?

▶ 최안나 대변인(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 모임):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요즘은 불임이라는 말 대신에 난임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 최안나 대변인(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 모임):

그렇죠. 임신이 안 된다기보다 조금 어려운 환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불임환자가 전체 가임부부 중에서 15%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중에서 대리모 시술이 필요한, 자궁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불임환자 중에서도 10% 이내이기 때문에 실제로 대부분이 불임환자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매우 극소수에서 치료를 하고 있고 그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참 아이를 갖지 못하는 고통, 그분들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텐데, 사실 여러 차례 시험관 시술이나 이런 것들이 실패하고 나면 당연히 또 이런 대리모 시술을 고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최안나 대변인(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 모임):

네, 그게 또 모르면 모르는데 방송을 통해서 나오면, '아 그런 것도 있나.' 뭐 이런 생각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불임환자 뿐 아니고 환자들의 고통은 누구, 다 아시겠지만 어떤 경우라도 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환자들의 고통이 심각하고 그것을 가능할 수 있게 하는 의학적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 허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헌혈 같은 경우도 피가 부족한 사람들은 바로 생명을 잃을 수 있을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의 피를 돈을 주고 산다든지 이건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리모 문제도 마찬가지로, 환자들의 고통은 물론 더 말할 것도 없지만 환자들은 그 환자들을 치료하는 다른 의학 기술로 도와드려야지, 이렇게 대리모와 같이 다른 사람의 몸을 이용하는 방법을 허용하는 길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선생님께서는 반대 입장이시군요. 그런데요, 또 이 대리모 시술이 아니면 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궁이 손상된다든지 몸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 대리모 시술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도 있을 것 같은데요?

▶ 최안나 대변인(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 모임):

대표적으로 자궁이 어떠한 이유로 수술을 해서 선천적으로 없으신 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학적 기술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모든 시술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엄마가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대리모는 불임 부부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저는 대리모 문제에서 약자는 불임 부부보다는 돈을 받고도, 또 다른 어떤 이유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낳아줄 수밖에 없는 대리모의 문제, 대리모 문제에서 약자는 대리모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게 해서 태어나는 아이들의 어떤 정책성 문제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불임부부의 어려움만 놓고 이걸 해결을 한다면 사실은 논의가 진행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사실 이 대리모가 아이를 나면 엄마는 누가 되어야 되는가,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난자를 제공한 유전학적 어머니가 있을 수 있고, 자궁을 제공한 생물학적 어머니가 있을 수 있고요.

▶ 최안나 대변인(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 모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행법상 아기를 낳은 엄마가 친권을 가집니다. 그래서 대리모를 하는 경우는 아이를 낳은 엄마가 친권을 포기하고 의뢰를 했던 불임 부부가 입양하는 그러한 형태를 해야지만 하는데요. 법이 아이를 낳은 엄마의 모성을 이미 보호하고 있는 거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해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 최안나 대변인(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 모임):

그래서 여성의 인권이 굉장히 취약한 인도라든지, 태국 이런 몇 군데가 이것을 허용을 하면서 해외의 외화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요, '아기 공장' 국가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정도로.

미국의 경우도 일부 주에서 상업적 대리모를 인정을 하는데 미국은 생명 윤리 측면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 사회입니다, 사실은. 선진국이라고는 하지만요.

그래서 인도라든지 일본에서는 대리모를 불법으로 처벌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전혀 법규정이 없는데 현실에서 문제가 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어떻든지 간에 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대리모 시술 문제가 어떻게 보면 기술의 발전과 기존윤리가 충돌하는 대표적인 21세기형 사회문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리 삼아서 대변인께서 한 말씀해주시죠, 이 문제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고 보세요?

▶ 최안나 대변인(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 모임):

대리모 문제는 단적으로 말해서 여성을 임신, 출산의 도구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을 낳다가도 사망하는 경우가, 우리나라 모성 사망률이 OECD 국가 중에서 굉장히 높거든요. 10만 분만 당 17명, OECD 평균의 2배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일인데, 돈을 받고, 단순히 자궁을 빌리는 것이 뭐 냉장고에서 물건 넣었다가 꺼내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임신에서 출산까지는 그 과정자체가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유전적으로 연결이 되어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대리모 시술이라는 건 임신, 출산 과정을 완전히 무시한, 그렇게 생기는 모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런 대리모가 되는 여성의 인권을 완전히 무시한 제도이기 때문에 허용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아마 지금도 대리모를 통해서 태어나는 아이들한테, '너 대리모를 통해서 태어났다.', 라고 말 하는 부모가 없을 겁니다.

그 이야기는 그 아이가 알면 그만큼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등이 초래될 것이 명확한 일을 우리 사회가 불임부부의, 환자들의 입장에서만 자꾸 논의한다면 이건 더 다른, 더 큰 윤리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정부가 하루빨리 만들기를 바랍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 모임> 최안나 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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