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가 하룻밤 새 공공기관으로, 무슨 일이?

이미영 기자 입력 2014. 9. 16. 08:18 수정 2014. 9. 16.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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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공공기관 우회로 협회 ②]지난해 민간단체 40곳 공공기관 지정..우회 설립 효과

[머니투데이 이미영 기자][[the300-공공기관 우회로 협회 ②]지난해 민간단체 40곳 공공기관 지정…우회 설립 효과]

각종 민간 협회나 재단들이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기관으로 슬며시 둔갑하고 있다. 정부 위탁 사업을 하나둘 늘려 정부의 선정 기준 요건을 맞춘 후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식이다. 바로 설립하는 것보다 공공기관 지정이 용이해 공공부문이 덩치를 불리는 또 다른 경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15일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2013년 공공기관 현황 편람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295개 곳 중 협회나 재단 등 민간 신분에서 공공기관으로 바뀐 곳이 40곳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3개 기관은 별도 근거법 없이 민법상 허가를 받아 민간에서 운영하던 조직이 정부 위탁업무를 수행하다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민법 32조에 따르면 주무부처에 허가를 받으면 학술, 종교, 자선, 사교 등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만들 수 있다. 상대적으로 설립요건이 느슨한 민간 단체를 만든 후 주무부처의 특정 업무를 위탁받아 공공기관화 하는 것이다. 나머지 17곳은 개별 법률에서 역할 등이 규정된 단체였지만 역시 민간 신분 이었다가 공공기관화되긴 마찬가지다.

인포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문제는 이같은 경로를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상대적으로 설립 심사 등이 허술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공공기관을 새로 설립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필요성을 납득시켜야 하고, 공공기관 수를 줄이려는 기획재정부를 설득해 관련 예산까지 따와야 한다.

이에 비해 각 부처가 직접 관할하는 민간 조직을 공공기관화 하기는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부처의 특정 사업을 맡아 덩치를 키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각 부처 산하 비영리 단체 중 △정부가 기관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임원 임명권한을 확보하고 있거나 △정부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을 통한 수입액이 50%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등 6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공공기관화는 부처 입장에서도 나쁠 것이 없다.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산하 조직이 더 커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옮겨갈 수 있는 '자리'가 그만큼 더 커진다는 얘기다. 가령 2010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발명진흥회는 직원수가 지정 전 51명에서는 현재는 90여명 선으로 늘었고,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도 지정전 17명이던 정원이 55명으로 대폭 확충됐다.

특히 최근 들어 민간단체에서 공공기관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2010년에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태권도진흥재단,한국희귀의약품센터, 2011년에 창업진흥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12년에는 한국건강증진재단, 한국보육진흥원, 해양환경관리공단, 2013년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공공기관화 됐다.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가 까다로와지면서 우회 설립 시도가 많아졌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인포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공공기관 전환이 많아지다 보니 설립 목적이 공공기관 지정이 부적합해 보이는 곳도 적지 않다. 공공기관 운영법 4조에 따르면 '구성원 간 상호부조, 복리증진, 권익향상,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은 공공기관으로 설립할 수 없다. 하지만 건설근로자공제회를 비롯해 이와 비슷한 성격을 지닌 2009년 사회복지협의회, 2010년 항로표지협회 등이 줄줄이 공공기관이 됐다

조세정책연구원 공공기관 연구센터 관계자는 "주무부처가 비영리법인을 승인하는 전권을 가지고 있는만큼 그 법인을 만든 후 어떻게 관리되고 어떤 용도로 활용하는 지는 외부에서 사실상 알 수가 없다"며 "애초에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법을 만들거나 예산을 따기 위해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는 것이 어려운 만큼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을 만들어 용역을 준 후 공공기관으로 지정되게 하는 것은 주무부처가 쓰는 '꼼수'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관계자는 "민간단체가 공공기관으로 된 경우를 무조건 나쁜 경우로 볼 수는 없다"며 "과거에 정부 역량이 부족해 정부가 수행했어야 하는 기능을 민간이 수행했던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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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미영 기자 jisa@mt.co.k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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