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분배·재원 확보 '직접세 현실화'에 답있다

2014. 9. 1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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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법인·소득세 인상 왜 필요한가

'누진적' 소득세 GDP의 3.8%…OECD평균 절반 못미쳐

기업 법인세율 높지만 사회보장료 합하면 수준 미달

무분별한 비과세·감면 대폭 축소-세율 단계인상 필요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복지수요가 확대되면서 국가재정이 부족해지자 정부도 결국 증세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어떤 세금을 어떻게 올려야 할지 증세 방법이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꼽히는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 등 직접세를 중심으로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조세는 255조6000억원(2013년 결산 기준)이고 이 가운데 국세는 201조9000억원(79%), 지방세는 53조7000억원(21%)이다. 국세 중에서는 소득세(23.7%), 법인세(21.8%), 부가가치세(27.7%) 등 '3대 세목'이 73.2%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다. 조세 수입을 늘리려면 세수가 큰 소득·법인·부가세를 어떻게 개혁하느냐가 핵심이다. 특히 소득세와 법인세는 여력이 많은 부유한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여력이 적은 가난한 사람은 적게 내는 누진적 성격을 가진 세목이라는 점에서, 복지재원 마련과 소득 재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세금으로 꼽힌다.

소득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세는 과세표준(임금에서 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에 따라 6~38%의 세율을 매기고 있다. 과세표준이 연간 1200만원 이하면 소득의 6%를 세금으로 내고, 1억5000만원을 넘게 번다면 38%를 세금으로 낸다. 이런 누진성 때문에 상위 소득자 1%(14만9000명·2012년 기준)가 근로소득세의 3분의 1(33%)을 부담하고 있다. 법인세도 기업의 소득에 따라 세율이 10~22%로 달라진다. 따라서 소득세와 법인세를 올리면 저소득층이나 열악한 기업은 세금을 내지 않거나 조금만 더 낸 뒤,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사회 전체적으로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선진국과 견줘도 증세가 필요한 세목이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국내총생산(GDP)의 3.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법인세 규모는 지디피 대비 4%로 오이시디 평균(3%)보다 1%포인트 높다. 하지만 사회보험료(국민연금 등)에서 고용주 몫은 지디피의 2.6%로 오이시디 평균 5.2%의 절반 수준이다.

소득세 등 직접세의 비중이 적다 보니, 조세로 인한 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를 보면, '세전-세후 지니계수'(0~1 사이)의 변화가 한국은 0.03에 불과해, 오이시디 국가 중에서 최저 수준이며, 평균인 0.16에도 한참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다면 소득세와 법인세를 어떻게 올려야 할까? 직접세 증세는 비과세·감면 축소와 세율 인상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전문가들은 일단 비과세·감면을 대폭 축소하면서 차차 세율 인상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우리나라는 무분별한 비과세·감면으로 법인세의 법적 최고세율은 22%인데도 실제 세금으로 납부한 세율(실효세율)은 17.9%에 불과하며, 근로소득세도 최고세율이 38%인데 실효세율은 10%포인트가량 낮은 28.1%에 머물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소득 규모별 비과세·감면 현황 자료를 보면, 재정적 여유가 있는 대기업과 고소득층이 40.6%나 혜택을 보고 있다. 조세연구원은 "고소득자·대기업이 수혜자인 비과세·감면 제도는 폐지 또는 대폭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 근본적으로는 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법인세와 소득세가 대폭 인하된 만큼, 이 세율을 원상회복시키기만 해도 상당한 증세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최고세율을 더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박원석 의원(정의당)은 법인세 과표 1000억원 초과 구간을 만들어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30%로 인상하는 내용 등이 담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노년유니온 등 시민단체들은 "복지정책에만 사용하는 복지목적세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에 추가로 20%를 부과(연간 20조원)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세' 제정안을 지난해 8월 국회에 청원 제출했다.

세종/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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