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국정원장 "국정원법 위반 유죄· 선거법 무죄, 징역 2년 6개월 선고"

2014. 9. 1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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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국정원법위반에는 해당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원세훈 (사진=JTBC 방송캡처)

또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매일 시달받은 이슈 및 논지에 따라 사이버 활동은 했지만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라거나 선거에 개입하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밝히며 "특정 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 직접 개입한 것은 어떤 명분을 들더라도 허용될 수 없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전했다.

앞서 원세훈 전 원장은 취임 이후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원세훈, 선거법 무죄라고?" "원세훈, 형량이 적은 편 아닌가?" "원세훈, 정치는 잘 몰라서 누군지 모르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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