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 대학생 살인사건' 가해자에 4억여원 배상 판결

김난영 2014. 9. 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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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부모·친척일가 손배소…1심 '원고 일부승소'法, 가해자 측 항소기각…"4억5440만원 배상"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일명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의 가해자들이 피해자 측에 수억대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이경춘)는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 피해자의 부모와 조부모, 외조부모 등이 가해자들과 그 부모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가해자 측 항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가해자 측에 "피해자 가족들에 총 4억544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 사람의 생명을 영원히 빼앗는 살인 범행"이라며 "그 불법의 정도가 너무나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가해자 중 살인 현장에서 망을 본 홍모(18·여)씨 측 부모들에 대해서도 "감독·교육의 의무를 게을리해 (홍씨가) 살인에 공모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켰다"며 책임을 인정했다.

손해배상액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 총 2억원, 장례비 450만원에 피해자가 살아있었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일실수입 2억3900여만원 등으로 책정됐다.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은 2012년 서울 창천동 주택가 공원에서 대학생 김모씨가 살해당한 사건이다.

사건 가해자들은 당시 모두 16~21세의 어린 나이로, 인터넷 심령카페에 심취해 피해자와 갈등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러 충격을 줬다.

민사소송과 별도로 진행된 형사소송에서 이 사건 가해자 중 살해 주범인 이모(18)군과 윤모(20)군은 징역20년을, 홍양은 장기 12년에서 단기 7년을,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이자 살인을 방조한 박모(23·여)씨는 징역 7년을 확정 선고 받았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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