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도 아닌데..보이는 건 흰색 초대형 건물벽뿐"

입력 2014. 9. 3. 12:02 수정 2014. 9. 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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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빅마켓' 킨텍스점 공사에 주민 분통 터뜨려

롯데쇼핑, '빅마켓' 킨텍스점 공사에 주민 분통 터뜨려

(고양=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창문도 없이 온통 흰색으로 칠한 거대한 건물의 벽만 눈에 보입니다. 내 집이 감옥이나 정신병동도 아닌데 숨이 막힙니다."

롯데쇼핑이 고양시 일산신도시에 짓는 창고형 대형 할인점 '빅마켓' 킨텍스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고 롯데와 고양시에 항의하며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3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지난 1월부터 일산서구 대화동 1만3천548㎡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4층, 연면적 5만966㎡ 규모로 '빅마켓' 점포 건물을 신축하고 있다.

10월 완공을 앞두고 내부 공사 중인 이 건물은 높이 24m, 길이 159m에 달하며 창문 하나 없는 외벽은 모두 흰색이다.

건물 외관이 드러난 지난여름부터 이곳에서 40여m 떨어진 D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 롯데 측에 항의하고 나섰다.

도로 하나 사이를 둔 맞은편 동 15층짜리 아파트 1채의 조망이 완전히 가려진 것이다. 무엇보다 이 동 11층 이하 가구 주민들은 '빅마켓' 건물의 흰색 벽만 보여 숨이 막힌다는 것이 주민들의 하소연이다.

주민대책위 공동대표 서인숙(59·여)씨는 "노인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인데 현재 베란다는 물론 안방과 거실에서 보이는 것이라곤 흰색 벽 밖에 없다"며 "벽에 갇혀 있는 착각과 답답함을 초래하는 등 입주민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 신현준(78)씨도 "아파트 어디에서나 피할 수 없는 흰색 벽을 보면 머리가 핑 돌고 속이 울렁거려 견디기 어렵다"며 "심신이 허약한 주민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대책위가 롯데쇼핑 측에 공식 항의하고 고양시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아직 변한 것은 없다. 법규나 인허가 과정에 잘못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현행 건축법상 대지 경계선에서 20m 이상 도로를 사이에 둘 경우 일조권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빅마켓과 D 아파트 사이에는 35m 도로가 있다.

또 빅마켓 부지는 상업지역에 있어 이격거리 등 공사를 제한할 마땅한 규정이 없다. 창문이나 외벽의 색깔 등에도 별 제한 규정이 없다.

롯데 측은 빅마켓의 상징색인 아이보리(상아색)로 도색하고 회사의 빨간색 로고로 외벽을 장식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주민 요구는 건물 자체를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지붕에 덧댄 패널을 없애 높이를 몇m라도 낮추고 시각적으로 피로하지 않도록 흰색이 아닌 다양한 색상으로 외벽을 칠하고 입체감 있게 재시공해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의 경우 창고형 할인매장 같은 대형 유통시설은 주로 주택가에서 벗어난 외곽에 들어선다. 그러나 빅마켓 킨텍스점은 아파트 밀집지역 바로 앞에 들어서 갈등의 원인이 됐다.

대책위는 "도시미관이나 인접 주거지역과의 조화, 시민의 건강한 삶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만든 법규도 문제지만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외국의 대형 쇼핑몰 관련 규정을 들며 개선책을 내놓지 않는 대기업과 관청의 무사안일과 무신경이 더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롯데의 한 관계자는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만큼 개점 전까지 해결책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여전히 공사가 강행되는 것을 우려, 고양시청과 공사현장에서의 집회신고를 내는 등 물리력을 동원할 태세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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