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 근로자 퇴직금 6년만에 오른다

입력 2014. 9. 2. 06:02 수정 2014. 9. 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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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공제부금 4천200원→5천원..이기권 "연내 인상 추진"

하루 공제부금 4천200원→5천원…이기권 "연내 인상 추진"

(세종=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건설 일용 근로자가 퇴직 때 받는 퇴직 공제금이 6년 만에 인상된다.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는 사업주가 일용 근로자의 근무 일수에 따라 하루 일정액의 공제부금을 내고, 재직 기간이 1년 이상인 일용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했을 때 적립된 금액을 수령하는 제도로 1998년 도입됐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일 새벽 남구로역 인력시장에서 건설 근로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연내에 퇴직 공제금을 인상해 노후 생계 지원을 강화하고 무료 취업지원 서비스와 기능향상 훈련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건설 근로자들과 해장국을 먹는 자리에서 이들이 노후 생계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취업 때 부담하는 직업소개 수수료가 과중하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연내에 건설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공제부금 인상 상한선인 5천원 수준으로 올릴 방침이다.

관련 고시 개정 등의 후속절차가 마무리돼야 하므로 건설 일용 근로자들은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퇴직 공제금 인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사업주가 내는 공제부금은 4천200원이다. 이 중 건설 근로자가 받는 퇴직 공제금은 하루 4천원이고 공제회 운영비인 부가금은 200원이다. 퇴직 공제금은 2008년부터 4천원이 유지돼온 터라 이번에 오르면 6년 만에 인상되는 셈이다.

1998년 이후 퇴직 공제금에 가입한 사업장은 모두 14만1천724곳이며 28만7천244명에게 5천47억원이 지급됐다.

고용부는 건설 근로자 취업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에 집행할 3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기능향상 훈련 대상 인원도 올해 4천200명에서 내년에 8천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 장관은 건설 근로자들에게 임금 체불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 뒤 남구로 지원센터를 방문, 건설 근로자를 위한 자치단체와 건설 근로자 공제회 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주문했다.

penpia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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