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해외직구 피해 작년보다 31% 증가
계약취소·반품 불가 사례 가장 많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지난 1∼7월 접수된 해외구매 소비자 피해가 66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08건)보다 31% 늘었다고 2일 밝혔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계약취소나 반품이 안 되는 경우가 265건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고, 운영중단이나 사이트 폐쇄로 사업자와 연락이 안 되는 사기피해(30.6%), 배송지연(23.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피해 품목은 의류가 298건(4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발·가방 등 잡화(41%), 유아용품(5.7%), 가구(2.6%) 등이었다.
센터는 해외구매를 통해 같은 제품을 국내보다 싸게 살 수 있고, 국내에 수입되지 않은 브랜드나 구하기 어려운 제품을 구매할 수 있지만 해외직배송이나 배송대행서비스는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아 피해 발생 시 구제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이러한 해외구매 사이트의 특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구매가 이뤄지면 다양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업자 이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달라고 건의할 예정이다.
센터는 또 3일 오전 9시부터는 서울롯데호텔에서 '국경 없는 시장, 전자상거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센터 운영 10주년 국제 세미나를 연다.
세미나에는 존 코트너 이벵이아시아·태평양CS 대표, 니즈 콜 국제소비자기구 정책위원, 펑리후이 중국전자상회 비서장, 마사유키 가키오 일본 통신판매협회 상임이사,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등이 참석한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최근 해외직구가 새로운 소비패턴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용이 크게 늘고 있지만 계약 때와 상품이 달라 반품하려 하면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피해가 잇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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