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위험 감수할까? 野 의원 영장 재청구 놓고 고민중

2014. 9. 2.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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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은정 기자]

입법로비 의혹과 관련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신학용 의원의 신병 처리를 두고 검찰이 막판 고심하고 있다.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이냐, 불구속 상태에서 그대로 사건을 재판에 넘길 것이냐를 두고 검찰 내부의 셈법이 복잡해지는 모습이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야당 의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마자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비중있게 검토했다.

당시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을 에둘러 비판하며 "검찰로서는 혐의 입증에 관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특히 검찰 스스로 입법 로비 의혹의 '몸통'이라고 규정지었던 신계륜 의원의 영장이 기각된 것은 내부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었다.

신계륜 의원은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문제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대표 발의했다. 금품을 건냈다는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과 구속된 김재윤 의원과 함께 '오봉회'라는 산악회의 멤버이기도 했다. 돈을 받았다는 액수도 김재윤 의원과 5천만원으로 똑같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된 김재윤 의원과 증거도, 혐의도 비슷한데 왜 법안을 대표발의한 신계륜 의원의 영장이 기각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때문에 검찰에서 구속영장 재청구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적어도 두 의원들 중 한 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재청구해야 검찰의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하고, 입법로비 수사의 정당성도 증명할 수 있다는 기류가 내부에 흐르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두 의원을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긴다면 법원에서 지적했던 문제점을 소명할 기회를 갖지 못해 초반부터 법정 기싸움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재청구 주장에 힘을 싣는다.

신계륜 의원을 입법로비 수사의 본류로 보고 있는 만큼 검찰이 적어도 신 의원에 대해서만큼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영장 재청구에 따른 위험 부담은 크다. 현재 9월 국회 회기가 다시 열린 상태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면 구인을 위한 국회의 복잡한 체포동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혐의가 비교적 뚜렷한 철도 비리와는 달리 이 사건의 경우 이미 한 차례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만큼 국회에서 체포동의를 받기 쉽지 않을 수 있다. 실효성은 없이 시간만 지체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

만약 국회의 체포동의를 얻어 법원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다시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또다시 영장이 기각된다면 검찰로서는 치명상을 입을 수 밖에 없다.

가뜩이나 야당에서는 입법로비 사건이 여야 균형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기획수사라고 주장하는 만큼 검찰이 순식간에 수세에 몰릴 수 있다.

이처럼 셈법이 복잡한 상황에서 검찰은 추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오봉회의 멤버였던 전현희 전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한편, 신계륜 의원의 보좌진을 다시 불러 재조사에 나섰다.

또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측으로부터 입법 로비 대가로 출판기념회 축하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신학용 의원의 혐의 입증을 위해 한유총 지역 회장들 일부를 소환했다.

검찰은 이번주 중으로 입법로비 사건 전반과 의원들의 신병 처리 등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두 의원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CBS노컷뉴스 조은정 기자 aor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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