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사 한 페이지' 세월호 승무원 재판 후반부 진입

입력 2014. 8. 31. 08:33 수정 2014. 8. 3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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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신문 대부분 마치고 9월 2일부터 피고인 신문 10월 중후반 심리 마무리, 11월 14일 전 선고..살인죄 인정여부 쟁점

증인 신문 대부분 마치고 9월 2일부터 피고인 신문

10월 중후반 심리 마무리, 11월 14일 전 선고…살인죄 인정여부 쟁점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매주 공판을 열면서 숨가쁘게 달려온 세월호 승무원들의 재판이 반환점을 돌았다.

재판은 수천 건에 달하는 증거 조사와 증인 신문 대부분을 마치고 9월 2일부터 피고인 신문에 들어간다.

피고인 신문은 통상 형사 재판에서 마지막 심리 절차로 여겨진다.

◇ '최초', '최초'…사법사 '한 페이지'

최악의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이번 재판은 원인 규명, 책임자 처벌 등 본질적인 의미에 더해 사법사에도 큰 의미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

선장 등이 구속될 당시 재판 관할 법원은 광주지법 목포지원이었지만 목포지원의 규모 등을 고려해 대안으로 광주지법 본원이 재판을 맡게 됐다.

광주지법은 201호 법정의 피고인, 변호인, 검찰 좌석을 늘리는 공사까지 했다.

전례 없이 실시간 상황을 영상과 음향으로 전하는 보조법정이 활용했다.

희생자 가족, 언론인, 일반인 등에게는 주 법정(201호)과 보조 법정(204호)의 방청권도 배부됐다.

법원은 주요 재판 당사자인 희생자와 그 가족의 심리 상태를 이해하려고 심리학 전문가를 초청해 재판 과정에서 배려할 사항, 직원들이 주의할 언행 등을 교육하기도 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사고 충격 등으로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 단원고 학생들의 증언을 들으려고 수원지법 안산지원으로 찾아가기도 했다.

대법원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광주지법의 재판실황을 안산지원에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 사법 사상 처음 있는 '원격 중계'다.

◇ 증거 2천700건, 증인 60명, 매주 1~3회 공판

첫 재판은 지난 6월 10일이었다. 재판부는 이날을 포함해 세 차례 공판준비 절차를 거쳐 같은 달 24일 공판에 들어갔다.

같은 달 30일에는 인천에서 세월호의 '쌍둥이 배'로 불리는 오하마나호를 현장 검증했다.

7월 8일부터는 한 주를 빼고 매주 1~3회 공판이 이어져 현재 12회 공판이 진행됐다.

증거조사가 먼저 이뤄졌다. 이번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만 2천7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 영상, 세월호에 탄 학생이 찍은 영상이 법정에서 재생되자 방청석의 유가족은 "내 새끼 살려내라"며 승무원을 향해 외치기도 했다.

같은 달 22~24일 일반인 승객을 시작으로 증인신문에 들어갔으며 28~29일에는 공판 외 절차로 재판부가 안산지원을 찾아 단원고 학생들의 증언을 들었다.

지난 12~13일과 19~20일에는 123정과 헬기에 탄 해양경찰관, 26~27일에는 청해진해운 직원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일반인 승객 10명, 학생 22명 외에 정신과 의사, 세월호에 탄 필리핀 가수 부부, 간호사 등 현재까지 60명 이상의 증인이 참사 전후 상황을 증언했다.

◇ 남은 절차는…살인죄 인정 여부 '관심'

재판부는 전문가 등 일부를 제외한 증인 신문을 대부분 마치고 다음 달 2일부터 피고인 신문에 돌입한다.

기관부 승무원들이 그 대상이다. 이준석 선장과 갑판부 승무원들에 대한 피고인 신문은 전문가 감정보고서에 대한 조사와 증인신문 후 이뤄질 예정이다.

피고인 신문은 사실상 마지막 심리 절차다.

법리 검토와 판결문 작성 등에 3주가량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심리는 10월 중후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15일 구속 기소된 피고인들의 구속 만기가 오는 11월 14일이기 때문이다.

재판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그 이후 피고인들을 풀어줘야 해 재판부는 구속기간 만료 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수개월간 온 국민을 비탄에 빠뜨린 참사의 핵심 책임자들인 승무원들에게는 중형 선고가 당연시되는 분위기다.

관심은 양형뿐 아니라 살인죄 인정 여부에도 쏠리고 있다.

살인 혐의가 적용된 피고인은 이준석 선장 등 4명이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승무원들의 무책임한 행태가 속속 드러나면서 살인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수세에 몰린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해경이 출동해 승객들이 구조될 줄 알았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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