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서 억류됐던 러 대사관 직원 2명 석방

입력 2014. 8. 30. 22:49 수정 2014. 8. 30. 22:4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알마티=연합뉴스) 김현태 특파원 = 러시아 외무부는 3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억류됐던 자국 대사관 직원 2명이 석방됐다고 밝혔다.

외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우크라이나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서 근무하다 키예프 당국에 구금됐던 2명의 보안요원이 석방됐으며 이들이 귀국했다"고 밝혔다고 이타르타스 통신은 전했다.

억류됐던 2명은 지난 28일 키예프 시내 한 카페에서 수류탄을 소지하고 있다는 혐의로 현지 수사기관에 체포됐다.

체포 당시 이들은 러시아 외교관 신분증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외교부는 당시 억류소식이 알려지자 이들의 혐의는 터무니없다며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아울러 "앞으로 외교사절단에 대한 국제협약을 위반하는 그 어떤 행위도 중단하라"고 우크라이나 당국에 촉구했다.

mtkht@yna.co.kr

왕관들고 도망간 '퀸'…막장 치달은 韓국제미인대회
33년된 英다이애나비 결혼케이크 조각 140만원에 낙찰
오바마 '회갈색 양복' SNS서 뜨거운 논란
美고교 여교사 "학생들 죽이고 싶다" 트윗 물의
美포르노업계, 또 '에이즈 공포' 확산…제작 중단

▶ 이슈에 투표하고 토론하기 '궁금한배틀Y'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