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서 억류됐던 러 대사관 직원 2명 석방
입력 2014. 8. 30. 22:49 수정 2014. 8. 30. 22:49
(알마티=연합뉴스) 김현태 특파원 = 러시아 외무부는 3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억류됐던 자국 대사관 직원 2명이 석방됐다고 밝혔다.
외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우크라이나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서 근무하다 키예프 당국에 구금됐던 2명의 보안요원이 석방됐으며 이들이 귀국했다"고 밝혔다고 이타르타스 통신은 전했다.
억류됐던 2명은 지난 28일 키예프 시내 한 카페에서 수류탄을 소지하고 있다는 혐의로 현지 수사기관에 체포됐다.
체포 당시 이들은 러시아 외교관 신분증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외교부는 당시 억류소식이 알려지자 이들의 혐의는 터무니없다며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아울러 "앞으로 외교사절단에 대한 국제협약을 위반하는 그 어떤 행위도 중단하라"고 우크라이나 당국에 촉구했다.
mtk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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