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님 보험 실적 올려주기..공기업 윤리 요지경

장선이 기자 2014. 8. 30.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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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어디까지 갔는지 보여주는 일이 또 생겼습니다. 가스기술공사 지사장이, 보험설계사인 부인에게 관용차량 보험 계약을 몰아준 사실이 자체 감사 결과 적발됐습니다. 그런데도 징계는 시늉만 냈습니다.

장선이 기자입니다.

<기자>

가스 시설물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공기업인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시설물 순찰용으로 관용차량을 4백 대 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들의 지난 2012년 자동차보험 계약 현황입니다.

전체 407대의 42%인 172대가 한 보험대리점을 통해서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이 대리점의 보험 설계사 중에는 당시 가스기술공사 경인지사장이었던 A 씨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A 씨는 지사 관용차량 91%의 보험계약을 부인에게 몰아줬을 뿐 아니라 입사 동기가 지사장으로 있는 다른 지사 관용차량도 부인의 보험영업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 덕분에 부인은 2012년 한 해에만 6천9백만 원 규모의 보험계약 실적을 올렸습니다.

가스기술공사는 자체감사에서 이런 사실을 적발한 뒤,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정직 처분을 검토했지만, 결국, A 씨는 감봉 한 달의 가벼운 징계를 받는데 그쳤습니다.

[한국가스기술공사 관계자 :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거나 추가적 비용을 발생한 건은 아니었거든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해서 징계를 했던 건입니다.]

[추미애/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처벌이 너무 약해요. 공직 기강 윤리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국민 요구 수준에 맞춰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스기술공사는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지난해부터는 본사 일괄 경쟁입찰 방식으로 관용차량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홍종수, 영상편집 : 김경연)장선이 기자 s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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