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큰소리 치더니.. 議員 수사 무리했나 논란

안중현 기자 2014. 8. 23.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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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청구했던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신학용 의원 2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무리한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수사 도중 여러 차례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지만 법원은 진술의 신빙성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해 검찰은 체면을 구기고 향후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검찰은 22일 법원 판단에 아쉬움을 나타내며 화살을 영장판사에게 돌렸지만 야당에 공세 빌미를 제공한 셈이 됐다.

◇檢 "혐의 입증 자신 있다"더니…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의원은 새누리당 조현룡·박상은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재윤 의원과 영장이 기각된 두 명의 신 의원 등 모두 5명이었다. 조현룡 의원은 철도 부품업체에서 1억6000만원을, 박상은 의원은 해운업체에서 10억원대의 불법 자금을 받거나 은닉한 혐의를 받았던 반면 야당 의원 세 명은 모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이하 서종예)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야당 의원들은 각각 5000만~5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돼 수뢰 액수가 여당 의원들보다 상대적으로 적었다.

검찰은 그러나 야당 의원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자신감을 보였다. 야당 의원들이 소환에 불응하던 지난 11일 검찰은 "의원들의 입장을 반영해 재소환을 통보했으므로 이번에는 출석하는 걸로 믿겠다"면서 "충분히 수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꼭 진술이 있어야만 혐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직접 조사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혐의 입증에 자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지난 20일에도 검찰은 '야당 의원들의 혐의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만큼 증거를 갖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CCTV에 찍힌 동영상 화면과 관련자들의 문자메시지 등 각종 핵심 증거가 이미 확보됐다는 얘기가 검찰에서 흘러나왔다.

◇"소명 부족, 법리 다툼 여지 있다"

하지만 증거물들을 '1차 판독'한 영장 전담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부장판사는 신계륜·신학용 두 의원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돈을 줬다는)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통상 정치인 금품 수수 사건의 경우 금품 제공자의 진술이 있고, 그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어야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 그런데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에 다툼이 있다는 것은 결국 공여자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했다는 뜻이다.

여기에 법원은 신학용 의원의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신학용 의원은 당초 서종예에서 15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오다 막판에 출판기념회를 통한 금품 수수 사건이 보태져 뇌물 금액이 5300만원으로 커졌다. 정치인의 출판기념회 관련 금품 수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충분한 법리 검토가 필요했는데 검찰이 서둘러 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냐는 인상을 주는 대목이다.

22일 검찰은 기자간담회에서 "법원의 판단에 아쉬움이 없진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장 청구 전에 수사협의회를 개최해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부장검사 5명이 객관적 입장에서 혐의 입증 여부를 검토해보고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법원 판단은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일 뿐 혐의 입증에 대한 판단은 아니다"고 했다. 우회적으로 법원에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법원의 제동에 서종예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뇌물 공여자로 지목됐으나 법원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은 김민성 서종예 이사장 등에 대한 보강 수사도 필요해졌다. 검찰은 두 신 의원에 대해 재소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22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돼 현실적으로 이들 의원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두 의원에 대해선 영장을 재청구하기보다는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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