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중학입학 검정고시 응시연령 만12세 제한 적법"

김미애 기자 2014. 8. 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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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미애기자]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 연령을 만 12세 이상으로 제한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유모(응시당시 만9세)군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중입 검정고시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대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중입자격검정고시 응시제한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초등 의무교육 규정은 초등학교 학생의 중도 이탈을 막고 정규교육 과정의 이수를 유도함으로써 초등학교 취학대상 연령의 아동에게 지식전달뿐만 아니라 단체생활능력과 사회적응능력, 예절·윤리교육 등을 실시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입검정고시의 응시연령을 제한하면 상급학교 조기진학을 위하여 초등학교 취학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재능이 우수한 초등학교 학생은 조기진급·졸업 제도를 통하여 단기간에 초등 교육과정을 마치고 중학교에 진학할 길이 있다"고 설명했다.

5살이 되던 2007년 초등학교에 입학해 2010년 9월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개인적인 이유로 학교를 쉬게 된 유 군은 2011년 4월 대전에서 치러진 중입검정고시에 응시하기 위해 원서를 냈다.

이후 "만 9세에 불과해 응시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원서가 반려되자 유 군은 응시연령을 제한한 규정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학교 측은 2011년 9월까지 1년간 취학의무 유예를 인정해 유군을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해왔다.

1심은 "의무교육의 정상화를 꾀한다는 이유만으로 중입검정고시의 응시연령을 획일적으로 제한한 것은, 아동의 개별적인 능력 차이를 고려하도록 한 입법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다"며 유 군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초등 의무교육은 학교 교육이 원칙이고, 검정고시는 초등학교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에게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보충적 제도"라며 "유 군에게 검정고시 응시를 허용한다면 초등학교 교육은 의무가 아닌 선택교육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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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미애기자 gr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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