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대론 안된다>국회 상임위원장, 일 안해도 활동비는 月700만원

김만용기자 2014. 8. 2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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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상임위원장의 7배.. 美는 별도의 수당 없어

국회가 세월호특별법 정국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일은 하지 않고 활동비만 받는 국회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국회의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들의 활동비는 선진국 국회에 비해 터무니없이 과도한 수준이어서 '무노유임(無勞有賃)'의 국회 활동비 회수 방안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29일 국회 및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에게 지급되는 활동비는 월 600만∼7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상임위원장들은 직급 보조비로 월 165만 원,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각각 225만 원, 175만 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국회의원 월급여의 60∼70%에 달하는 것으로 '배만큼 큰 배꼽'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다른 국가의 의회와 비교해 과도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위원회의 위원장들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상·하원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등에게만 다른 의원들보다 11∼28% 많은 연봉을 지급하고 있다. 영국은 급여의 22.2%, 캐나다는 7%, 호주는 16%, 일본은 7.7% 등을 수당으로 지급한다.

더 심각한 것은 금액 수준이다. 한국은 월 600만∼700만 원, 즉 연간 7200만∼8400만 원을 지급받지만 이웃 일본은 연간 120만 엔, 29일 환율 기준으로 1175만 원을 받는 데 그치고 있다. 한국 국회의 상임위원장들이 일본의 상임위원장들보다 7배가량 많은 보너스를 받는 셈이다.

현재 국회는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장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규모나 법적 근거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이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현행 국회법 어디에도 이들 위원장들에게 활동비 등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근거 규정이 없다. 국회와 달리 행정부와 사법부는 보수와 수당을 법률에 규정하고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국회는 소위 '자기들끼리 알아서' 활동비 규모를 산정하고 이를 투명하게 관리하지도 않는다는 얘기다.

더 큰 문제는 특별위원회다. 국회는 특별위원회를 매년 6∼7개 구성해 다선 의원들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위원장직을 부여하고 활동비를 지급하는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18대 국회에선 4년 동안 28개의 특위를 구성해 총 37억 원을 사용했다. 19대 국회 첫 해인 2012년에만 8개의 특위가 설치된 바 있다. 이들 특위는 평균 3차례 정도의 회의만 하고 2억 원 이상의 활동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내부에선 일하지 않는 상임위 및 특위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해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회 세월호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인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8월 한달동안 특위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으나 여야 입장차로 파행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그간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세월호 특위 활동비 한 달치를 단원고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지난해 말에도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가 성과 없이 종료하자, 활동비 9000만 원 전액을 국회사무처에 반납한 바 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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