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경찰총수 '아들 납치신고' 소동..보이스피싱 해프닝
(성남=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전직 경찰총수 아들이 납치됐다'는 112 신고에 경찰 10여 명이 출동하는 소동 끝에 보이스피싱 범죄로 확인됐다.
28일 분당경찰서 등에 따르면 27일 오전 9시 40분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이모(70) 전 경찰청장의 자택 전화로 "아들을 납치했으니 돈을 달라"는 협박 전화가 걸려왔다.
이 전 청장의 부인은 전화를 끊자마자 아들 A(37·서울 거주)씨에게 확인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다.
이 전 청장은 곧바로 112로 전화를 걸어 신분을 밝힌 뒤 "아들이 납치된 것 같다"고 신고했다.
납치의심 사건을 통보받은 분당경찰서는 형사기동대 차량 1대와 지구대 순찰차 3대, 형사 등 경찰관 13명을 이 전 청장 집으로 출동시켰다.
그러나 10여분 뒤인 오전 9시 55분께 A씨와 전화 연결되면서 무사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조사 결과 협박 전화는 보이스피싱 범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은 마무리됐지만 경찰은 전직 총수 아들의 납치 의심사건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일각에서는 납치 '의심' 사건 신고에 한 지구대에서 순찰차 3대가 출동하는 등 전직 청장에 대한 예우가 과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분당서 관계자는 그러나 "납치의심 사건에 형사기동대차 1대(형사 6명)와 순찰차 3대(지구대 7명)가 출동한 것은 전직 청장을 예우한 과한 조치라고 볼 수 없다"며 "사건도 가장 긴급한 '코드 0'가 아닌 '코드 1'으로 분류, 전파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전 청장에게는 보이스피싱 범죄 고소 절차를 알려준 뒤 사건을 종결했다"고 덧붙였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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