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동공' 복구부터 보강까지 누가 책임지나

2014. 8. 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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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공사 전액 부담해야"..감사 후 행정조치도 예고 복구·보강공사 비용 많게는 수백억원에 달할 듯

서울시 "시공사 전액 부담해야"…감사 후 행정조치도 예고

복구·보강공사 비용 많게는 수백억원에 달할 듯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석촌지하차도 동공의 원인이 지하철 부실공사로 밝혀지면서 복구·보강공사 등 후속조치와 책임규명 방식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복구부터 보강까지 추가 공사비 전액을 시공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그 비용이 많게는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합의가 쉽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8일 기자설명회에서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암반층과 충적층이 혼합된 연약지반을 실드(shield) 기계로 뚫는 최고난도의 공사를 진행, 위험성을 알고도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지난해 7월 동공 발생을 가정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작성했다. 동공 발생 위험을 미리 인지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실드 기계에 돌이 끼어 같이 돌아가면서 계획보다 14%나 많은 지반을 깎게 됐고 더 많은 토사가 발생했음에도 시공사는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시는 또 시공사가 터널 내 지반 보강을 위해 최초 설계 때는 42개 구간에 시멘트 풀을 채우기로 했으면서도 실제로는 9곳에만 채웠다고 지적했다.

시가 시공사의 책임을 전면적으로 강조하고 나선 데는 복구·보강공사 비용이 적지 않게 들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도시안전실 관계자는 "시도 도의적 책임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정밀조사 후 복구·보강비용이 산출되겠지만 적게는 수십억원, 많게는 수백억원이 들 수 있는데 그걸 또 세금으로 충당할 순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추가비용은 지하차도와 도로 복구, 지하매설물과 동공 복구, 일대 계측, 지반 보강 등을 모두 고려한다.

시는 시공사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근거로 해당 공사가 턴키방식(설계와 시공 동시 진행)으로 이뤄졌음을 들었다.

턴키방식은 시공사가 조사, 설계부터 기기 조달, 건설, 시운전 등 전 과정을 책임지는 것으로, 지방계약법도 기술적 원인과 무관하게 시공사가 공사구간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사감독은 발주자인 시가 아닌 감리사가 맡는다.

그러나 시는 이러한 턴키방식에 여러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원칙적으로 턴키 발주를 중단하겠다고 지난해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공사 계약은 이 발표 전에 이뤄지긴 했지만 시가 지금 시점에 다시 턴키방식의 문제점을 들어 시공사에만 책임을 돌린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이에 대해 시는 추후 자체감사를 통해 시공사의 업무 태만과 감리사의 감독부실에 대한 법적 책임과 담당 공무원의 도덕적·포괄적 책임에 대해선 따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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