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北찬양글 리트윗한 박정근씨 무죄 확정

김미애 기자 2014. 8. 2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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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미애기자]트위터상에서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글을 리트윗한 혐의로 기소된 사진사 박정근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박씨는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 실린 글 96건을 리트윗해 퍼뜨리거나 동영상 등 이적표현물 133건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리트윗하고 일부 스스로 작성한 게시물의 내용과 동기, 정황 등을 고려할 때 반국가단체활동에 호응하고 가세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박씨가 리트위트한 글이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가 평소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온 점 등에 비춰볼 때 북한의 태도를 팔로어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리트위트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목적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모두 무죄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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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미애기자 gr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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