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상 휩쓴 'KBS 문창극 보도' 중징계 수순

2014. 8. 2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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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제작진 "반론권 위해 수차례 접촉 시도" 주장 불구

방심위 소위 '관계자 징계' 의견 전체 회의에 올려

언론단체 "제작진 노력 외면한 정치·편파 심의" 비판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교회 강연 등을 처음 보도한 <한국방송>(KBS)에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산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어 '관계자 징계'를 다수 의견으로 방심위 전체회의에 올렸다. 위원 5명 가운데 여권 추천 3명이 이런 의견을 냈으며, 야당 쪽 2명은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관계자 징계'는 방송사가 보도 관계자를 징계하고 재승인·재허가 때 벌점 4점을 부과받는 법정 제재(중징계)다. 한국방송은 이 보도로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기자클럽 등 언론단체가 주관하는 기자상을 세차례나 받았다.

여권 위원들은 "문 전 후보자 강연의 전체 취지를 제대로 담지 않고, '친일파'나 '민족성 비하'라고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만 내보냈다"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9조 '공정성' 항목의 1항 '진실을 왜곡하지 않아야 한다'와 2항 '당사자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해야 한다', 14조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했다.

회의에 출석한 한국방송 제작진은 "많은 교회 강연과 칼럼 등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 전 후보자의 역사관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판단해 보도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작진은 문 전 후보자의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도 당일 수차례 접촉을 시도하고 당시 총리실 공보실장을 통해 "교회 강연에서 '일제 식민 지배는 하나님의 뜻' '4·3항쟁은 폭동'이라고 발언한 게 공직자 후보로서 적절치 못한 걸로 판단해 보도하려고 하니 후보자에게 전달하고 답변을 듣게 해달라"고 전했으나, "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는 게 공식 입장"이란 답을 들었다고 했다. 보도의 핵심을 전하고 반론을 듣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는 것이다.

방송기자연합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 역할을 충실히 한 한국방송을 '왜곡 편파 방송'으로 몰면서 문씨의 방패막이 역할을 했던 다른 언론 행태가 더 큰 문제였다. 방심위가 문씨의 반론권을 보장하려고 애쓴 한국방송의 노력은 외면한 채 '편파적 편집'으로 규정하면 '정치·편파 심의'를 했다고밖에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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