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딸 수원대 채용 비리 의혹 검찰 수사 본격 착수..참여연대 "김무성 딸 자격 미달"

2014. 8. 27.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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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김무성 딸' '수원대'

김무성 딸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수원대학교 사학비리 국정감사에 압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자신의 딸을 수원대 교원으로 채용하게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김무성 대표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주형 부장)는 이날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실시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6월 25일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압력을 행사했고, 그 대가로 딸이 교수로 임용됐다"며 김무성 대표에 대해 수뢰후부정처사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안진걸 사무처장은 이날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무성 대표는 2013년 국정감사 당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의원을 찾아가 이 총장이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도록 청탁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이미 증인으로 합의됐던 이 총장은 결국 증인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 직전인 지난해 8월 김무성 대표의 딸은 수원대 교수로 채용됐다"며 "수원대는 당시 '석사학위 소지자는 교육 또는 연구(산업체) 경력 4년 이상인 분만 지원 가능'이라는 지원 자격을 내세웠는데 김무성 대표의 딸은 교육 경력과 연구 경력 모두 4년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김무성 대표의 딸인 김모 교수는 교육경력 2년, 연구경력 3년 4개월이었던 상태에서 지난해 8월 말 수원대 디자인학부 조교수로 선발됐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김무성 대표에 대한 고발내용의 사실관계 및 '국정감사 압력 행사', '특혜 채용' 등 의혹에 대해 확인할 방침이다. 다만 아직 김무성 대표에 대한 조사 여부는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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