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월호 당일 청와대 간적 없어".. 檢, 산케이 수사관련 정윤회 비공개 소환 조사

유성열 전웅빈 기자 입력 2014. 8. 25. 03:59 수정 2014. 8. 25.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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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비선(秘線) 실세'로 불리는 정윤회(59)씨가 검찰에 출석해 "세월호 침몰 당일인 4월 16일 청와대에 간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확보한 청와대 출입기록에도 당일 정씨가 청와대에 드나든 흔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최근 정씨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조사는 지난 18일 가토 다쓰야(48)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 대한 1차 소환이 있기 2∼3일 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형사1부가 맡고 있는 3건의 고소·고발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정씨는 주간지 시사저널의 지난 3월 '박지만 EG 회장이 미행을 당했으며 지시자는 정윤회'라는 기사와 관련, 지난달 해당 기자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보수단체들이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을 표하는 기사를 쓴 가토 지국장과 이른바 '만만회(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박지만씨·정윤회씨)의 국정 농단 의혹'을 제기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을 각각 고발한 사건에서는 중요 참고인이다.

정씨는 검찰 조사에서 "나는 현 정부의 실세가 아니다. 너무 많이 과대 포장돼 있어 억울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그는 또한 '박지만 미행설' '인사 전횡' 등 세간의 각종 의혹들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씨는 특히 산케이신문이 자신의 실명을 거론하며 '박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나'라고 보도한 것과 관련, "당일 다른 곳에 머물고 있었으며 청와대에 들어간 적도, 대통령을 만난 적도 없다. (대통령과) 왕래를 안 한 지 오래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 당국에 따르면 청와대는 고소장 제출 이후 검찰 측에 세월호 사고가 난 4월 16일의 청와대 출입기록과 박 대통령의 일정, 경호 관련 자료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겼다고 한다. 검찰은 정씨의 행적과 청와대 자료 등을 분석해 "박 대통령이 당일 정씨를 만났다는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잠정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유성열 전웅빈 기자 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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