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하태경, 참여정부 세모그룹 부채탕감 논쟁

박대로 입력 2014. 8. 24. 19:01 수정 2014. 8. 2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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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과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24일 참여정부 당시 세모그룹 부채탕감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였다. 두 의원 간 설전은 법적 공방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 의원의 대변인격인 새정치연합 윤호중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의원은 하 의원을 상대로 허위사실유포와 이에 따른 명예훼손 등에 관한 민·형사상 고소고발은 물론 당에 윤리위원회 제명 제소를 건의하는 등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하 의원은 SNS 등을 통해 문 의원이 (대통령)비서실장 때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의 부채를 탕감해줬다고 주장했다"며 "이는 법 상식상 대단히 무지(無知)거나 악의적인 왜곡 선동을 위한 명백한 허위사실유포"라고 비판했다.

그는 "부채탕감 절차는 기업회생절차의 하나로서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기업회생절차는 법원의 감독 하에 채권자간 이해관계를 조정해 일부 채무를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행정부 아닌 사법부의 고유권한"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하 의원과 새누리당의 주장에 따른다면 최근 법원이 팬택의 기업회생 절차를 결정한 것 역시 현 정부나 김기춘 비서실장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하 의원의 주장은 정치공세를 목적으로 한 법 상식에 어긋난 근거 없는 주장이다.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하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 의원 자신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혼자 단식을 지속하면서 책임에서 빠져나가려는 태도는 정말 야비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유병언 세모 그룹의 부채를 탕감해줘 세모 그룹이 살아난 것이 문 의원이 청와대 비서실장할 때"라며 "1997년 8월 세모가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을 당시 부채가 3673억원이다. 2005년 3월 600억원의 채무가 면제되고 2007년 12월 참여정부 임기 1달을 남긴 시점에 법원 인가로 754억원 탕감, 출자전환을 통해 1155억원의 채무가 탕감됐다"고 소개했다.

하 의원은 "결국 세모는 유병언의 아들과 지인으로 구성된 새무리라는 유령회사에 168억원에 인수된다. 부도 후 10년을 끌던 세모는 참여정부 말(임기 1달을 남기고) 집중적으로 부채 탕감이 이뤄졌다"며 "참여정부 당시 비서실장인 문 의원은 이런 의혹 해명에 대한 포괄적 정무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는 물론 현 정부의 책임이 크지만 총체적으로 볼 때 과거의 적폐가 터진 것"이라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도 정치권 전체가 공동으로 지는 것이 맞다"고 견해를 밝혔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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