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세월호 감사 과정서 靑내부보고서 확인 못해"

피용익 2014. 8. 2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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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감사원은 23일 세월호 사고 관련 청와대 감사 과정에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청와대 내부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경향신문이 보도한 '세월호 청와대 감사 감사원 5급 2명이 하루만에 끝냈다' 기사에 대한 보도해명 자료에서 "감사원이 방문조사시 대통령께 보고된 보고서가 대통령기록물이라는 사유로 실제 확인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감사원은 다만 감사원이 청와대의 서면답변만 받고 무혐의 처리를 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지난 5월14일부터 5월30일, 6월9일부터 6월20일까지 총 23일간 세월호 사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이 기간 중인 5월29일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 제1과장(3급)과 부감사관(5급) 2명이 청와대를 방문했다"며 "5급 2명이 세월호 사고 당일 상황관리를 담당했던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행정관 등 4명에 대해 면담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청와대의 서면답변만 받고 무혐의 처리를 했다',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서면확인만 받고 사고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관련 규정과 정부시책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법적·제도적으로 재난관리 컨트롤타워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용익 (yonik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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